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IRS 감사는 비즈니스 형태 및 업종 그리고 회계 방법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회계 방법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회계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결정되고 순이익에 대한 세금도 달라지게 된다.
(1)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주의 회계란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러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소요되는 지출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지급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관련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 방법은 적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나 설계사무소와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2) 발생주의(accrual basis)
발생주의 회계란 현금의 수취나 지급에 관계없이 실제로 발생했느냐에 인식의 기준을 두는 것을 말한다. 즉, 수익은 실현되고 가득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발생주의 회계는 현행 회계관습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금 흐름표(Cash flow Statement)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이익 잉여금의 증감 내역이나 이익잉여금의 주요 증감원천인 당기순이익의 발생 원인을 상세히 나타내고 있지만,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현금흐름의 변동 상황과 그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다른 재무제표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현금 흐름의 변동 상황과 그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statement of cashflows)가 작성된다.
현금 흐름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현금의 범위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제한된다. 여기서 현금이란 통화와 타인발행수표,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한다
현금 흐름표의 구체적 역할은 재무활동 및 투자활동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보여준다. 또 자금 흐름을 평가하여 유동성, 재무탄력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현금 흐름표의 구성요소 크게 3부분(영업, 투자, 재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 흐름을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에서 어떻게 유입되고 유출되는지 유형별로 표시한다.
1)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영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 판매활동을 말하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업의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래를 영업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기업의 주된 수익창출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 항목과 관련하여 당기순이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를 지칭한다.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이란 기업이 현금을 대여 흑은 투자하고 회수하는 활동 그리고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활동들을 말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와 단기금융상품·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와 유가증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등의 취득이 포함된다.
3)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활동이란 기업이 현금을 차입하고 이를 상환하는 활동과 신주발행으로 현금을 조달하거나 배당금의 지급 등과 같을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현금의 차입과 사채의 발행, 유상증자 등이 포함되고,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이나 배당금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현금 흐름표의 유용성
1) 미래 현금 흐름의 예측: 현금 흐름표에서 제공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함께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
2) 부채와 배당금에 대한 지급능력: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 유입의 원천과 현금유출의 사용내역이 표시되므로 기업의 채권자나 주주들은 이에 대하여 부채상환 능력과 배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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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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