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다.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이 미친 분야는 교육전반에 걸친 분야일 것이다.
전국적으로 모든 학년에 걸쳐 온라인 수업은 기본이고 졸업식도 생소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변화를 통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진학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도 지난 수년 동안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전산화와 자동화를 가속화해 진행상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가정의 재정상황을 더욱 더 철저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따른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대학들도 대부분의 진행과정을 시스템화 하며 전산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신청서에 나타난 제출정보의 검증작업도 더욱 자세히 세분화해 정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 및 검증방식에 있어서 최종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전산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와 대학들이 마치 요즈음 상황을 예측한 것처럼 잘 대처해왔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행정처리면에서 실질적인 행정과 결정을 해야 하는 재정보조 담당자들이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업무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진행에 있어서 아무리 시스템과 온라인을 통해 자동화해도 우려가 되는 문제라면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재정보조지원을 원하는 만큼 적정선에서 잘 지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다.
결론은 재정보조 지원수위에 대학별로 크게 변동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중위생과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제한으로 대학의 운영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큰 경기변동으로 대학자체의 재정보조기금도 대부분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대학내 기숙사 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제한으로 대학에서 운영상 자장 중요한 수입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간 총비용에서 이러한 부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립대학일 경우 거의 25퍼센트에 달하며 주립대학은 40퍼센트가 넘는 곳들도 많기 때문이다.
기숙사를 소유한 대학의 입장은 기숙사 유지비용은 계속 지출되는 상황에서 투숙객이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식당 및 부대시설도 수익이 없이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만큼 대학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러한 중요한 수입원이 줄어들 것을 대학들은 우려해 올 가을학기에 무조건 캠퍼스내 기숙사로 돌아와 학생들이 일반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겸해야 한다고 발표하게 되는 대학들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공식에서 총비용의 계산에 기숙사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다면 당연히 숙식비용이 빠진 금액이 총비용으로 계산될 것이며 가정분담금(EFC)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에 대해서 대학의 재정보조지원 퍼센트를 적용하면 주립대학의 경우에 연간 기숙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 금액이 모두 가정의 재정부담이 될 것이며, 동시에 대학은 연방기금과 주정부기금만 지원해도 재정보조 지원금 퍼센트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며 아울러 가정분담금 계산에서 대학이 추가 요소들을 더 많이 적용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대학들이 자체 예산을 자연히(?)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재정보조 공식을 잘 모르는 가정들에게는 대학의 평균 지원금 수위보다 재정보조를 적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가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재정보조를 잘 받았는지 혹은 받지 못했는지를 일반가정들이 잘 평가해서 정확한 어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게 만든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대학의 재정보조 평가방식과 평균 데이터조차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하물며,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는 대처방안도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입을 줄이고 세금절약을 위해 401(k), TSP나 IRA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방식들이 얼마나 재정보조 지원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어리석은 방식인지도 모르고 진행한다. 이러한 불입금 등은 모두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이를 불입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기록들이 세금보고서나 W-2에 나타난다. 혹은 차후에 신청서 제출내용의 검증과정에서 Tax Transcript에 모두 나타나므로 대학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좋지 않게 생각해 차라리 플랜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 부분을 더욱 Untaxed Income으로 간주해 가정분담금을 매우 증가시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부터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차후에 기회가 되는대로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앞으로 재정보조 진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에 사전검증과 설계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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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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