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당초 4월 15일이었던 세곰보고(Tax Return) 시한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는 7월 15일로 90일 연장되었는데, 개인, 법인체, 파트너쉽, 트러스트의 세금보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오늘은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 국세청(IRS)에서 어떤 종류의 벌금을 부과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법인체가 아닌 개인에 대한 벌금은 4 종류가 있다.
1. Failure to file penalty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5개월간 한 달에 5%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Tax Liability(내야 할 세금)가 1만달러인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개월간 25% 즉, 벌금만 2,5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보고 연장을 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을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 억울함마저 들게 된다. 물론, 납입해야 할 Tax Liability가 없다면 세금 미보고(Failure to file penalty)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사(Audit)를 하다보면 어이 없게도 국세청에 연장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감사할 때 받은 Tax Liability에 벌금 25%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세금 보고를 마감일에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연장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Failure to pay penalty (Tax Liability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할 때, Tax liability도 벌금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세금보고 연장 신청은 Tax Liability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 기한만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 경우, Tax Liability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한 달에 0.5%씩 벌금이 부과되며, Tax Liability를 완납하기 전까지 계속 부과된다.
실제로 Failure to pay penalty는 위의 언급한 방법보다 좀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되지만, 대략 위의 방법에 의해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3. Failure to pay proper Estimated Tax (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최종 Tax Liability가 1,0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도 총 Tax Liability의 100% 혹은 올해 발생할 총 세금의 90%보다 적게 세금을 납입했다면, Estimated Tax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된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납부한 Tax Liability의 100% 혹은 올해의 Tax Liability의 90%를 예납했다면, 이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4. Dishonored Check (부도수표)
이 경우는, 1,250달러 이상의 납부금이 부도 처리됐을 경우로, 원금에 2%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1만달러의 납부한 금액이 부도 처리될 경우 2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국세청과 납부 지불(Installment Payment Plan)을 설정한 후 납입한 금액이 부도 처리되면, Installment Payment Plan을 국세청과 다시 설정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단, 납부금이 1,250달러보다 적은 경우는 25달러나 납부금의 2%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벌금의 경우라도, 납입 예외 조항이 있다. Penalty Relief Due to Reasonable Cause(합리적 사유로 인한 벌금 면제)가 있다. 각 개인마다 상황과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아래의 경우 합리적 사유에 해당되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 자연 재해(화재, 홍수 등)의 경우
2. 세금보고를 할 근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직계가족이나 납세자가 사망 또는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4. 예외 조항으로 연방 세금법에 의거해 건실한 판단과 주의깊은 노력에도 불구하구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경우 등 이러한 상황에 따라 벌금면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의사 진단서, 병원 기록이나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었다는 서류 등이 필요하다.
그럼, 이자도 합리적 사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자는 합리적인 사유라도 면제되지는 않지만, 벌금이 면제됨에 따라 벌금에 부과되었던 이자도 자동적으로 면제된다.
앞으로, 2주후 세금보고 마감일이 다가 오는데, 세금보고 준비가 아직 안된 납세자들은, 이러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7월 15일까지 꼭 연장 신청을 하기 바란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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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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