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미국 비자 발급 중단이 길어질 전망이다. 해외 미국 영사관은 지난 3월 하순 이후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제외한 일상적인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인터뷰를 중단했다. 이와 별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지난 4월 일부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6월24일부터 교환신분(J) 비자, 전문직 취업(H-1B) 비자, 비농업 단기 취업(H-2 B) 비자, 주재원(L-1) 비자 수속을 적어도 금년 말까지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발급을 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발급이 중단된 비이민비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이 아예 중단된 비이민 비자는 H-1B, H-2B, J와 L 비자이다. 일단 금년 말까지 이런 비자의 발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H-2B 비자 중에서 식가공 업체 취업 인력은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24일 이전에 이미 이런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이번 행정명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다. 아울러 의사, 간호사, 보건계통 종사자, 코로나19 연구자가 받은 H비자나 J비자 발급도 계속된다.
-이민 비자 진행 상황은 어떤가?
이민 비자(영주권) 발급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선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케이스는 이민 비자 발급이 계속되고 있다. 현역미군 복무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미군 복무자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 인력 케이스도 이민 비자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EB-5)을 통한 이민 비자 수속도 그대로 진행된다. 망명과 난민 케이스,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의 이민 수속도 계속한다. 한편 4월23일 전에 이민 비자가 발급되었다면 이 비자를 사용해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직계 가족 케이스라도 시민권자 부모 케이스는 연말까지 이민 비자 수속이 중단된다. 아울러 1순위, 2순위, 3순위을 비롯한 취업이민 비자와 종교이민, 가족이민 비자 수속도 연말까지 중단된다. 당초 지난 4월23일 이들 이민비자 발급 중지 기간을 60일간으로 정했으나, 중지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되었다.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
승인된 가족이민 청원서(I-130)나 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문호가 열린 상태이고, 신청자가 미국에 있다면 굳이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무비자가 아닌 일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불법 체류 이슈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자 부모 케이스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민권자 부모가 무비자 입국을 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민국은 이민 청원서(I-130 & I-140) 접수와 심사는 제한 없이 계속하고 있다.
-최근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같은 동반 가족의 이민 비자는 어떻게 되는가?
만약 4월23일 이전에 미국 비자가 나왔다면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 4월23일 이후에 이민 비자가 나왔다면 입국 자체가 금지 된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동반 자녀가 21세를 넘을 경우는 ‘긴급 비자 신청’을 통해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비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까지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 비자 케이스는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고 하는데 2순위 국익(NIW) 케이스는 모두 이민비자 수속이 계속되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는 이민 비자 발급을 계속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 케이스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2순위 국익 취업 이민 케이스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는 담당 영사가 판단할 문제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비이민 비자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긴급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먼저 영사관에 보내야 한다. 영사관이 승인을 해 주면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긴급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첫째, 직계가족의 장례식, 둘째, 아주 심각한 건강상 이유, 셋째, 개강을 2주 앞둔 학생(F-1, M-1) 비자 신청자, 넷째, 긴급을 요하는 비즈니스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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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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