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현 펜데믹 사태 종료후 바뀌어 있을 사회에 대한 각종의 추측이 난만하고 있다.
지구민의 경제, 사회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견이 없으나 바뀐 그 모양새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자처 전문가라 하는 분들도 대부분 실제 어떠한 일이 벌어 질지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이 단지 막연한 추측임을 전제로 한다. 그만큼 현 사태 종료 후 사회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일단은 얼마나 장기간 현 사태가 지속 되느냐에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법률 관련 일을 하고 있는 필자는 아무래도 법적환경이나 법관련 뉴스나 변화에 특히 더 관심이 갈수 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 분야에 종사하는 필자의 지인들의 입장에서 감지되는 변화 중 정부의 중요성과 영향력의 확대가 그 중 유난히 눈에 뜨인다.
이미 폐쇄령이나 임대인 퇴거금지 등의 여러 행정명령 등 이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정부의 영향력의 확대는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일부 반발도 있지만 통계상 대부분의 국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제정적인 혜택은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데 당연히 꼭 필요한 것 이었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의 영향이 시장경제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최근 가주에서 수정 발안되고 있는 SB 939도 이러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의 한 예라 하겠다. SB 939는 이미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상업용 건물 임대인의 보호내용을 훨씬 강화한 것이다. 그 중 특히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년이상 연기 하여야 한달지, 일정 조건이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파기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달지, 폐쇄명령이 종료 된 후에도 향후 1년동안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할 수 없달지, 또는 임대계약서의 파기시 보증인의 법적 책임이 말소 된달지 등의 어찌보면 극단적인 임대인 보호 내용에 많은 임대주나 법조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위 내용의 SB 939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기존 시장 경제의 원칙인 계약법 등 상거래의 기본을 뿌리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아직 SB 939가 통과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마 통과가 된다하여도 위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완만하게 조정이 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아마 이전 필자의 컬럼을 읽어 보신 분들은 우리가 겪는 여러 일상에 있어서 정치의 중요성 그리고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의 인식 여부를 떠나 우리 대부분의 사회, 경제 활동은 결국 사회의 움직임에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정치의 한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는 시장 경제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또한 예로 펜데믹을 통제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양성반응자의 트랙킹이 자연스레 필요한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트랙킹에 대한 내용이 처음 언론에 소개되었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의 논리가 강하였다. 하지만 어느새 구글 등 여러 굴지의 첨단기술 기업에서 각종의 트랙킹엡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아마 상상하여 보는 미래 사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조오지 오웰이 오래전에 예상하였던 빅 브라더의 사회에 더 근접하여 있지않을까 생각하여 본다.
본 펜데믹은 결국 불가피한 그러한 사회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조금 기여를 하지않았을까 생각한다.
부동산 거래나 그 외 계약서에 바이러스 확산시 또는 현 펜데믹 관련 당사자들의 상황과 계약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꼼꼼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 당장 필자도 계약서 작성시 특히 계약서에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사태 발생시 계약서의 집행을 연기 또는 파기할수 있다는 조항의 내용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한다. 물론 기존의 보험약관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따지는 경우는 다반사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두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위기는 특히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위기는 기회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또한 자주 듣는다. 이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Lee & Park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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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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