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에 연방대법원은, 국토안보부가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프로그램을 취소한 조치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적이며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제까지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꿈만 같다.
2012년 가을에 처음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7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2년 뒤인 2014년 말에는 430만에 달하는 불법체류 부모들에게까지 확장되는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까지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 DAPA는 시행도 되기 전에 이에 반대하는 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결과 법원의 제동이 걸렸고, 국토안보부에 의해서 2017년 6월에 취소되었다. 이미 법원에 의해서 불법적인 행정명령으로서 시행이 중지되었고,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민법 규정에 의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고, 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체류자격을 주어서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규정에서 합법체류 및 취업의 혜택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법률을 수정하고자 하였던 의회의 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법무부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대행(Elaine C. Duke)에게 편지를 보내 DACA도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DAPA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토안보부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단, 그 비용과 부담을 고려할 때에 점진적이고 효과적인 취소단계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DACA의 폐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이 때에 그는 법무장관의 위와 같은 의견서와, DAPA 취소결정의 근거가 된 법원의 논거를 인용하였을 뿐 DACA의 취소사유에 대한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DACA 유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DHS의 취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금번 대법원의 결정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연방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총무는 소리 내어 울었다고 고백하였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의 결정이 정치적이거나 온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환영하며, 역시 대법원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 미국의 법치주의 원칙의 굳건한 수호자임을 새삼 느낀다.
대법원의 결정은 DACA의 위법 여부라든가, DACA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책인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판단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확립된 절차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DACA 프로그램을 취소한 과정이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취소행위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절차의 공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그 시행 결과가 실제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결정을 위법하게 만든다. 이것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가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정립되어 있는 원칙으로서, 민주국가의 행정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제도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에 대한 공방,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 11월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대립의 이슈들이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이 때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국가 미국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청량제와 같은 사건이다.
앞으로 DACA 수혜자들과 그 부모들에게 더욱 밝은 미래가 펼쳐져서, 모두들 오래 전에 꿈꾸었던 아메리칸드림을 이루고 미국의 충성스런 시민들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새로이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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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변호사 / 문앤박합동 법률사무소,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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