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전 세계적인 펜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은 아직도 미래에 대한 불확신으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 문화적으로 그리 녹록치 만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에서도 2019년도에는 많은 감사관들을 채용해서 올해 3월 말까지 교육 및 현장실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계획이 연기되고 있고, 국세청의 감사 절차 및 방법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관련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연방 국세청의 감사관은 크게 2개 분류로 나눈다.
첫째, 내부에서 간단한 세금보고를 감사만 하는 그룹(Office Audit)이고, 둘째, 외부에서 거의 모든 사업체 를 감사하는 그룹(Revenue Agent)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관들은 감사할 때, 좀 더 정확한 감사를 위해 기존에는 대면 형식의 감사를 해 왔다. 하지만 펜데믹 이후의 감사는 대부분의 납세자들과 비대면으로, 주로 전화 통화 및 이메일, 팩스로만 서류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다음은 납세자들이 IRS의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효과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항소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긴급조정 중재’(Fast Track Mediation)라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다.
긴급 조정 중재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납세자들이 감사, 세금 탕감을 제시, 신탁 기금 복구 벌금(Trust Fund Penalty), 그리고 다른 회수 작업들이 중소기업/자영업자 건으로 남아있을 때 많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중개를 맡은 사람은 귀화와 IRS 대표가 귀하의 분쟁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도와준다. 목표는 40일내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일관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중재자는 특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귀하와 국세청 대표는 귀하의 건을 중개하기 위해 계약(FORM 13369)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귀하는 긴급 조정 중재를 요구하기 위해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제기할 경우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긴급 조정 중재는 어떤 법원에도 공판일정에 오르지 않는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로는 법적 소송과 관련된 문제가 없을 때, 법원과 재판권의 결정이 다를 때의 문제, 캠퍼스 및 Automated Collection 사례, Collection Appeals Program 사례 등이 있다.
중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 결정자가 참석해야 한다. 귀하는 혼자 중재 세션에 참석할 수 있고, 또한 귀하를 대표할 사람을 지명할 수도 있다. 귀하는 자기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올수 있다. 언제든지 중재 절차에서 철회할 수 있다. 귀하는 긴급조정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항소 권리를 보유한다.
긴급 조정 협상(Fast Track Settlement)은 다른 IRS 운영부서 납세자가 Examination 또는 Collection이 있는 동안 분쟁을 해졀하도록 돕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긴급 조정 협상이 30일 편지가 발급되기 전에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합의한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특별하게 훈련된 항소 직원은 귀화와 IRS 감사관이 논의할 수 있게 해준다.
긴급 조정 협상은 FORM 5701, 문제요약(Summary of Issue), Re-Engineering Lead Sheets 등 비슷한 서류가 발급되었으며 서면으로 답변을 제공한 뒤에 제기할 수 있다. 긴급 조정 협상은 사실적 및 법적문제에 포함된 기록된 거래,규정및 이의제기 조정된 문제,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문제에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 조정 협상의 혜택으로는 소송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즉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사례는 120일 이내의 답변 기간, 그리고 소규모 기업자체고용(SB/SE)과 세금면제 법인(TE/GE) 사례는 60일 이내의 답변기간이 주어진다. 또 언제든지 절차중에 철회할 수 있다. 모든 항소권의 권리 유지, IRS 단기 경험, 사례가 다른 업무 부문에서 종결됨, 위임 명령의 즉시 사용도 장점이다.
긴급 조정 협상은 특정 대규모 회사와 국제(LB&I), 기업자체고용(SB/SE)과 세금면제 법인(TE/GE) 납부자들에게 제공된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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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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