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 중 시니어의 나이는 적용하는 곳마다 다르다. 맥도날드에서는 55세, 코스코 같은 곳은 60세 이상을 시니어로 간주하여 우대 해준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경우에는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부터가 시니어인 셈인데 원래 65세였으나 점차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1938년 출생자부터는 1년에 2개월씩 늦춰지다가 1943-1954년 출생자들은 66세 그리고 1955년 출생자부터는 1년에 2개월씩 늦춰져서 1960년 출생자 이후에는 67세가 만기 은퇴연령이다.
건강보험 측면에서는 65세가 시니어인 셈인다. 이 이전까지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오바마 케어라 불리는 개인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65세가 되면서 메디케어로 전환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전환을 늦출 수도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으로 이미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거나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메디케어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크레딧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 각자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일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판단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관련규정이 있다. 이를 토대로 각자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첫째, 오바마 케어 보험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 둘째, 본인 또는 배우자의 크레딧이 40 이상인 사람은 메디케어 파트 A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이 경우 오바마케어를 계속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과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분담을 받을 자격이 없다. 셋째, 65세 이후 파트 B와 파트 D를 면제가 되는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으면 지연 등록에 대한 벌금이 추후 부과된다. 면제가 되는 사유란 65세가 되었지만 이민 온지 5년이 되지 않아서 메디케어 자격이 없다거나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서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직장건강 보험도 대개는 직원이 20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으로서 메디케어보다 직장보험이 의료비에 대한 우선 지불자(Primary Payer)인 경우만 65세 이후에도 메디케어 가입을 늦출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바마케어에 개인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있는 달 직전까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다가 생일이 있는 달 1일부터 메디케어가 유효하게 되므로 보험의 공백이 없도록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메디케어 파트 A, B와 그 외 나머지 부분 및 파트 D를 신청하여 받고 오바마케어는 생일 전달 마지막 날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이 늦으면 그 다음해 세금보고시 앞에서 언급한 관련규정에 따라 받은 정부 보조금을 세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민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40크레딧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오바마 케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의료비에 대한 정부 분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 크레딧을 확인해 보고 역시 부족한 경우에는 부부가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면서 크레딧을 쌓아갈 수 있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나중에 크레딧이 충족되어 신청할 경우에는 65세로 부터 경과한 기간만큼 파트 B에 대한 지연등록 페널티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문의 (703) 989-3031
2020년 기준 파트 B 지연등록 페널티는 매월 보험료 $144.60에 대하여 일년에 10%씩 매월 보험료에 추가된다. 또한 차후 파트 D(처방약) 등록시 지연등록을 해명하기 위한 IRS Form1095A나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잘 준비해 두어 자격 있는 처방약 플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파트 A와 B의 보험료를 모두 내고 가입하면서 크레딧을 채워가는 것이다. 그 때까지 파트 A의 보험료는 크레딧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458이고 30-39 크레딧인 경우에는 매월 $252이다. 메디케어 1크레딧은 2020년 기준 분기별로 $1,410으로 세금보고시 연간 소득이 $5,640 이상이면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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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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