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경찰국은 4월2일자로 지난 3월간의 범죄율을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4.2%가 감소했고, 자택근무 명령이 발동된 3월12일부터 31일 동안, 살인은 25%, 강도는 10%, 절도사기 등은 37%가 감소했고, 염려했던 가정폭력은 행정명령 발동 후 23.8%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격리가 장기화되면 이러한 감소율이 유지될는지 예견할 수 없다. 사회심리적인 현상과 개인의 정신건강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의 3월 통계는 모든 범죄분야에서 감소세였지만 당국은 증오/혐오범죄(hate crime)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11건의 혐오범죄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모두 아시안이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근거한 차별혐오라고 한다. 당국에서는 “뉴욕시는 혐오범죄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 또는 불법 신분을 묻지 않습니다. 911로 전화하세요. 통역서비스는 늘 준비되어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4월 보고서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한 내역이 파악되겠지만 코비드19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FBI는 “증오범죄는 특정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대한 공격자의 편견이 사회 전체 또는 일부에서 살인, 방화, 습격 또는 파괴, 언어의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FBI의 통계에 의하면 피해자의 절반이 경찰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증오범죄의 60%(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통계)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지만, 공격자의 심리적인 요인이 어떻게 관계되는 가도 증가요인의 과제라고 한다. 코비드 사태는 인종과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의 동기를 크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한인사회 내에서 여러 단체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위해, 긴급구호서비스, 실업 및 정부보조서비스 통역 및 대행, 소기업 긴급대출 서비스 등에 초점을 기울여왔는데, 혐오범죄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를 당했어도 보고하기를 꺼리거나, 언어의 불편함 때문에 시간을 놓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들에게 위안과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 한인단체들이 능동적으로 연락하기를 권하고, 경우에 따라 그 분을 대신해서 경찰당국에 보고하는 기반도 갖추어야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증오범죄는 Hate Incident(증오사건)과 Hate Crime(증오범죄)로 나뉜다. 증오사건은 적대적 또는 혐오적인 언어표현과 멸시하거나 차별적인 행위, 증오범죄는 폭력으로 개인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지만, 크게 모두 증오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권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것. 사건이 발행하고 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범죄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공격자의 성별, 연령, 신장과 인종, 몸무게, 옷차림, 기타 눈에 띄는 특징들, 그리고 위협이나 편견적인 언어와 행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할 것. 911로 전화하여 경찰에 리포트 할 것. 경찰의 이름과 배지넘버를 받을 것. 경찰이 사건보고서에 기재하고 케이스 넘버를 기재했는지 확인할 것. 경찰이 현장에서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 사본을 요청한다.
사건이 편견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되면, 경찰관에게 “hate/bias motivation” 또는 “hate crime/incident” 박스에 체크할 것을 요구할 것. 집으로 돌아와 한인사회 단체에 이 사실을 고하고. 지역사회가 대처할 것을 요청할 것. 영어에 문제가 있어서 통화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911에 신고할 때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고, 경찰에 보고할 때 통역이 없어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전할 수 없다면 경찰에게 사후 보고를 요청하고, 차후 한인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면 그나마 급한 대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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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미헤리티지소사이어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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