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확대속도 못지않게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나 대응관련행정명령도 하루 건너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연방, 주, 카운티, 시별로 같은 이슈에 대한 나름데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하여 그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또한 급조된 내용자체가 오랜 시간의 검토를 거치지 않아서 애매한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여러 행정명령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봉쇄령이나 Stay-At-Home 명령만 하여도 단순히 그 명령을 철회 또는 완화 시켜달라는 시위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소송을 제기 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종교 단체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외 헌법에 근거하여 주정부를 상대로 봉쇄령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하였다는 뉴스를 듣고 거의 파산에 이를 지경이라는 개인기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문의가 들어 왔다.
사실 필자도 헌법이나 행정법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아 정확한 대답을 하여 줄수는 없었으나 각 정부 즉 연방정부를 포함하여 주, 카운티 그리고 시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다는 정도의 상식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 행정 명령으로 발생된 특히 이번 사태와 같은 경우 봉쇄령의 결과로 발생된 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은 필자의 법적 상식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조언을 하여 주었다. 물론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 사업체 소유주의 입장이나 좌절감은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러한 행정명령중의 하나가 주지사가 지난 목요일에 발표한 stimulus 구호기금에 관한 행정명령이다. 특히 많은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개인당 $1,200 의 구호기금을 입금되는 동시에 채권자들이 차압하여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나 자녀 부양비등 극히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채권자들이 구호기금을 차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이 되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차압된 금액이 있다면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어려운 시기에 생활비나 임대료등의 급박한 용도로 쓰도록 지불이 되는 기금이 기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그리고 이미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주 정부에서 발효한 임대인 퇴거금지관련 행정명령과는 별도로 비슷한 행정명령을 각 시가 카운티 내에서 또한 발효한 상태이다. 일예로 로스엔젤레스에서는 거주임대인 뿐아니라 상업용 임대인에게도 5 월 31 일까지 퇴거 금지명령이 발효된 상태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현실적인 효력 기간은 5 월 31 일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퇴거 명령소송들의 재판 이나 히어링 날짜들이 이미 7, 8 월 또는 그 이후로 연기 된 경우가 많이 있다. 퇴거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들이 모두 이미 법정을 폐쇄한 상태이다. 다시 법원이 정상업무를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하여도 그동안에 밀린 사건들을 정리 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으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건물주의 답답한 상황 또한 정부 차원 또는 민간 기업 차원에서 여러 방향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모기지 상환의 일시 정지이다 많은 시중은행이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 건물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일단 정지이지 삭감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정지도 현 상황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운전면허증갱신, 자동차 등록증갱신, 세금보고, 각종 라이센스 갱신등 대부분의 정부관련 업무의 마감일이 연기 되었거나 마감일을 넘겼을 때 부과 되는 벌금등이 정지된 상태이다. 만약 이미 벌금을 지불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의 지불도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대출은 9월 까지 정지된 상태이고 민간 은행도 그 방침을 많이 따르는 듯 보인다. 모두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서 벌어진 뜻밖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사태가 진정되었을때 모든 경제 상황을 원래 상태도 되돌려 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법령의 배후에는 각 이해 그룹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 또한 평소에우리 모두 정치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피력하는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일이다.
Lee & Park (323)653-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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