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그 중에 행정명령에 의해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의해 일정 기간동안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와 유학생으로서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올 예정인 경우에 우편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얘기를 해본다.
사업장 문을 잠시 닫거나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 아무 조치가 없으면 우편물은 계속 배달되어 우편함 또는 문 앞에 우편물이 계속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우편물은 도난/분실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보안요원이 프론트 데스크를 지키는 건물 안에 입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닫혀진 개별 사업체 문 앞에 박스를 놓아두어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한 곳도 있다. 며칠에 한 번씩 직원이 출근하여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도난/분실의 위험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이 때의 해결책으로 홀드메일과 템퍼러리 포워드가 있다.
홀드메일(Hold Mail, 우편물 보관)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우체국 안에서 보관’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보관된 우편물은 1)수취인이 우체국에 가서 받아올 수도 있고 2)수취인이 지정한 날에 우편배달부가 배달하게 할 수도 있다. 우체국이 우편물을 보관하는 기간은 3일 이상 30일 이내이다. 즉 3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이라면 10일이든 20일이든 신청한 기간 동안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관해준다. 홀드메일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도 중간에 우체국을 방문하여 그동안 보관된 우편물을 찾아오고 우편물 보관(홀드메일)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우체국이 우편물을 보관하는 이 제도는 무료이다. 이 홀드메일에는 특별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하면,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메일을 지정된 주소로 매주 배달해주기도 한다.
템퍼러리 포워드(Temporary Forward, 임시전송)는 ‘주소를 임시로 이전했을 경우에 그 임시 주소로 우편물을 전송(轉送)’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포워드(전송)는 이사를 한 경우에 옛집으로 온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보내주는 것이다. 그런데 출장 등의 경우처럼 1년 이내에 옛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에는 템퍼러리 포워드(임시전송)를 신청하게 된다. 이것은 지금처럼 사업장 문을 잠시 닫아야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사업주 집주소를 적어서 이 신청을 하면 사업체로 오는 우편물이 사업주의 집으로 배달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의 집주소를 적어서 이 신청을 하면 된다. 템퍼러리 포워드도 우체국에서 무료로 해준다. 홀드메일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포워드는 퍼스트 클래스 메일(1종 우편물)과 세컨드 클래스 메일(2종 우편물, 각종 정기간행물)은 전송이 되지만 대부분 안내/광고물인 스탠다드 클래스 메일은 전송되지 않는다.
홀드메일이나 템퍼러리 포워드는 우체국에 가서 양식을 받아서 내용을 적은 후 제출하거나 우송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시국에 외출하는 것이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므로 인터넷(usps.com)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템퍼러리 포워드는 별도의 신청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Change of Address(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 2번에서 Temporary(임시)를 선택하고 4번에서 포워드를 마치는 일자를 적는다는 점에 주의하면 된다.
만약 홀드메일 또는 템퍼러리 포워드를 신청하기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편물의 도난/분실 위험은 이미 얘기했다. 익스프레스 메일, 서티파이드 메일 등 수취인의 서명이 필요한 우편물은 서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반송된다. 우편함이 가득차서 더 이상 우편물을 넣을 수 없으면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반송한다. 소포의 경우에는 소포를 둘 장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송될 수 있다. 그러니 요즘음 같은 때에는 홀드메일 또는 템퍼러리 포워드 신청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위에 신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어서 뜻밖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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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 스프링필드,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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