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입 250만달러 미만, 상환은 케이스별 조정
▶ 산타클라라시도 ‘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런칭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삭감되는 한인 근로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한인 업주들도 경기 위축과 영업중단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을 알아본다.
■샌프란시스코시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을 위해 다양한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SF시는 연간 총수입 250만달러 미만인 SF내 기업을 상대로 이자 없이 최대 5만달러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SF 고난 긴급 대출 프로그램’(SF HELP)을 런칭했다.
‘SF HELP’프로그램은 직원들을 계속해서 고용하고 렌트와 유틸리티 등 지불을 통해 업체를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돕는다고 SF시는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민관협력체인 Given2SF 코로나19 대응복구기금에 전달된 기부금으로 시행되며 연간 총수입 250만달러 미만의 SF시 소재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매출이 25%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하며 임대기간이 3년 남아야 한다.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상환의 경우 지불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케이스별로 상환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 방법은 웹사이트(https://oewd.org/businesses-impacted-covid-19)에서 알 수 있다.
■산타클라라시
산타클라라시 역시 소기업 등 비즈니스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시당국은 산타클라라 코로나19로 시내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에 일회성 기금으로 50만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보조금 지급액에 따라 다른데 1명 이상 25명 이하 정규직 직원을 둔 비필수직종의 소기업은 1만달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1인 이상 25명 이하 필수 직종 소기업의 경우(2020년 3월 16일 이래 산타클라라카운티 보건당국이 규정한 기준에 따른) 5,000달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운영체들은 ‘추정 재해 경제 손실’ 양식을 작성해 수익 손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현 W-9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산타클라라시 내에 위치해야 하며 시 사업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이어 2020년 3월 1일 기준 해당 시에서 최소 1년간 운영되어 왔어야 한다. 참고로 전국 혹은 타 지역에 3개 이상 점포가 있는 체인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세한 지원 방법과 양식은 https://www.santaclaraca.gov/i-want-to/stay-informed/newsroom/coronavirus-updates/covid-19-business-resources/small-business-assistance-grant-progra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정부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한인 스몰비즈니스 등 중소 사업체 구제를 위한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으로 명명된 중소 사업체 긴급 구제안 신청이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까지 저금리로 융자해주며 연방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한다.
이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주들 뿐 아니라 이들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임금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업체들은 직원 임금을 주는 것 외에도 사업체의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낼 수 있으며, 특별융자금을 받은 뒤 8주간은 이자 및 원금 납부가 유예된다. 이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수혜 중소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특별 융자금을 8주 이내에 직원들에게 임금과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리티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액만큼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 파산 위기나 임금체불 상황에 처한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극적인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BA에 따르면 업체의 임금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 달러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융자금액은 최근 12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지급액의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특별융자금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비롯해 SBA가 요구하는 신청서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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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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