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번 사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한 달 가까이 문을 닫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실직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었거나 무급휴직을 당한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번 사태의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전무후무한 금액의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인데, 사태의 심각성에 발맞춰 정부가 재빨리 손을 쓰고 발표를 했지만 아직 실무적인 분야까지 제대로 시행안들이 전달이 잘 안되고 있어 혼선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일까?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여러 설만 난무하고 우린 그 속에서 혼돈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 과연 지금 같은 때에 이런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이들 모두가 이번 사태는 처음으로 겪어보는 과정임으로 잠시 조바심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들이 아직 각 지방정부 또는 은행권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막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당장은 그림의 떡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막상 지방정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언론에서 접한 소식들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듣게 된다. 아직은 세부지침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고 준비하는 과정중이라고 너그러이 이해를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오늘 지면을 빌어 이번 지원책 중 모기지 관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번 법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나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차압 및 퇴거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납부하기 힘든 모기지로 인해 크레딧이 망가지고 또 집을 뺏기는 사태를 방지한 것이지, 모기지를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미 해당 모기지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현재까지 탕감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모기지 탕감해준다는 Forgiveness와 채무이행에 관한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Forbearance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당장 페이먼트가 힘들면 이번 조치로 인해 Forbearance를 요청할 수는 있다. 그 의미가 결코 페이먼트 탕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우선 당장 힘드니 페이먼트를 일정기간 납부 못하더라도 독촉하고 집을 차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만 이해 바란다. 물론 이 납부유예 또한 두 가지로 답이 나뉜다. 일정기간 동안의 납부 유예 후에 한꺼번에 상환을 하던지 또는 융자기간 자체를 납부 못한 일정기간만큼 더 늘여서 도움을 주는 둘 중의 하나의 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최근 3-4개월 안에 새로이 융자를 받은 이들에게는 이 또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달 융자를 얻은 융자신청인이 이번 달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 내겠다고 신청해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최근 받은 융자 자체가 국책모기지은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멀지않은 장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번 어려움은 모두가 각자 조금씩은 나보다 남이 먼저라는 넓은 아량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로써 이 힘든 시기에 진정으로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먼저 구제의 손길이 전해질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문의 (703) 868-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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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원 / Vice President Greenway Fund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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