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여러 가지 구제금융과 텍스에 대한 좋은 혜택을 주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적 어려움을 받고있는 기업과 기관을 돕자는 의도에서 텍스 혜택을 준 것이다.
오늘 칼럼은 CARES Act(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수정법안 3월 27일 2020년)을 근거로 Code Section 별로 서술하겠다. 이후 수정본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다. 다음은 2020년에 기업체에서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볼수있는 Sec. 2301-2306을 설명하겠다.
▲Sec. 2301: Employee Retention Credit (종업원 보유 크레딧) 종업원 보유 크레딧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의 명령에 의해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전년도 같은 분기에 비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한다. (매출액이 전년대비 80% 이상으로 호전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단, CARES Act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신청한 사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체의 종업원수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급여가 상이한데, 종업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영업중지 기간중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된 급여만 해당되고, 100명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로 인해서 서스팬드 된 기간동안 지급된 전체 급여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과 식표품점에 식료품을 배달하는 사업체가 코로나로 인해 레스토랑에 배달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스토랑에 배달을 하는 운전수를 해고 하지 않았을경우,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는 레스토랑 배달 운전수에게 지급된 급여만 해당이 되고, 100명 이하인 사업체는 해당기간중 레스토랑, 식료품점 운전수에게 지급된 모든 급여가 해당된다. 반대로 레스토랑 배달 운전수를 해고한 경우, 100명 이상 사업체는 대상급여가 없고, 100명 이하 사업체는 식료품점 배달 운전수에게 지급된 급여만 해당되게 된다.
크레딧 금액은 조건을 만족하는 직원의 급여당($10,000 한도내) 50% 이며, 크레딧 금액은 고용주 부담분의 Social Security Tax(6.2%)를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환급가능한 크레딧(Refundable Credit) 이기때문에 Social Security Tax 초과분은 다른 Payroll tax를 지급하는데 사용되거나 Refund를 받을 수도 있다.
▲Sec. 2302: 급여세 납부 연장: 2020년도 지급된 고용주의 social Security Tax(6.2%)를 50%는 2012년 말까지, 50%는 2022년 말까지 납부기간 연장. ▲Sec. 2303(Net Operating Loss-이월 결손금): 2018, 2019, 2020년도 발생 NOL에 한해 과세 소득제한 삭제, 100% 다 쓸수 있다.(예전 과세소득 80%만 공제가능) 2018, 2019, 2020년도 발생 NOL에 한해 과거 5년간 소급적용 가능.(carry back) 예전에는 향후 발생 소득에 대한 이월(carryover) 공제만 가능했다. ▲Sec. 2304( Excess Business Loss, 사업손실 공제) 2018-2020년 발생 손실에 대해 한도 제한없이 공제가는(예전 사업손실이 $250,000, MFJ4500,000) 초과 경우 공제 불가능) ▲Sec. 2305: AMT Credit 과거 납부한 AMT에 대해 일시 환급가는(예전 과거 납부한 AMT에 대해 2018-2021간 분할 환급을 받을수 있다. ▲Sec. 2306: section 163(j), 이자비용공제 사업상 발생한 이자비용 공제는 과세소득의 50% 한도까지 가능하다.(예전 30%) ▲Sec. 2201: Recovery Rebate에 관해서는 신문과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생략하겠다. (싱글 $1,200, 부부 $2,400 17세 미만 $500) ▲Sec. 2202: Retirement Fund - IRA 납부기간 4월15일에서 7월15일로 연장. COVID-19 관련 진단,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은퇴 연금 조기 인출에 대한 10% 페널티 면제. ($100,000한도. 은퇴 연금인출된 금액은 거의 모든 경우 텍스를 내야 한다). ▲Sec. 2204: Charitable Contribution(헌금, 도네이션)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하지 않는 경우도 $300까지 총수입에서 공제(2020년 세금보고만 해당). 개별 공제를 할경우 AGI(수정 총괄 수입)에서 100%까지 공제가능.(예전 60%) 법인체의 경우 Taxable Income의 25%(예전 10%)까지 공제 가능. 비공제 부분은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2020년도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사업체에 큰 어려움을 격고있다. 올해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된다. 고로 Sec. 2303(이월 결손금)을 사용하고, Sec. 2301(종업원 보유크레딧)을 잘사용하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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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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