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실직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H-1B같은 비이민 신분자들은 신분 문제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얼마나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까?
전문직 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무역인 비자(E-1), 투자자 비자(E-2) & 오스트리아 전문직비자(E-3), O 신분자는 직장을 잃더라도 직장을 그만 둔 날로부터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2017년 1월 이전에는 H-1B를 비롯한 이들 비이민 신분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바로 불법체류가 되었다. 즉 유예기간이 없었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이들 비이민 신분자들이 H-1B I-94에 적힌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직장을 잃게 되면, 60일 혹은 I-94에 적힌 날 중 더 짧은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 기간이 끝난 뒤에는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고될 때 이 룰이 적용된다. 이 유예 기간은 자동적으로 주어진다. H-1B, L-1, E-3 신분자들이 60일 유예 기간을 얻기 위해서 USCIS에 별도 폼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자주 60일 유예 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60일 유예 기간은 H-1B 비자 청원서 유예 기간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H-1B 신분으로 A회사에서 일하다 3년을 채우지 않고 B 회사로 옮기고, B 회사에서 새로 청원서를 낸 경우는 B 회사가 낸 청원서 기간 중 해고되면 다시 60일 유예 기간을 갖는다. 즉 60일 유예 기간은 청원서가 유효할 때 쓸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나중을 위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60일 유예 기간 동안 파트 타임이라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
-H-1B 신분으로 회사를 옮겼을 때, 유예 기간동안 일을 할 수 있는가?
H-1B 신분자가 회사를 옮겼을 때 새 회사를 통해서 H-1B 고용주를 변경한다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이 회사를 통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TN 비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다. TN 비자 소지자들도 다른 비자 소지자처럼 60일 유예 기간 동안 미국에 남아서 체류 마무리를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10일 유예 기간이란 무엇인가?
승인된 비자청원서 유효 기간보다 열흘 동안 미국에 더 있을 수 있다는 룰이다. 과거에는 이 10 일 유효기간이 H-1B, P, O비자에만 적용되었지만, 2017년부터 E-1, E-2, L-1, TN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열흘 유예 기간은 공항에 입국할 때 CBP 직원이 찍어 주고 싶으면 찍어 주는 것이고, 찍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재량권 사항이다. 동시에 이들 비자 소지자는 청원서 유효 기간이 시작하기 10일까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열흘 기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H-1B 고용업체는 H-1B 직원을 해고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USCIS에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직원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여행경비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 한편 일시 해고를 하더라도 일시 해고된 기간 동안 H-1B 직원에게 법으로 정한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문의 (213)739-5015
iminlawyeroffic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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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이민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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