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이용, 야외운동 가능
▶ 금융기관, 교육기관 영업 허용
주민들의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대다수의 소매업 등 비즈니스의 영업을 중단토록 하는 ‘자택대피’(shelter-in-place) 행정명령이 지난 23일 오후 5시부터 4월 7일까지 일리노이 전역에 긴급 발동되면서<본보 3월21일자 A1면 보도> 이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주정부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자택대피 행정명령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자택대피 외출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은
▲식료품점, 편의점, 주유소, 의료시설, 빨래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 업체 및 기관의 방문이 허용되며 동시에 배달음식 주문, 대중교통 이용, 야외에서 운동하기 등도 가능하다. 예외조항을 제외한 불필요한 외출은 사실상 금지되며, 10인 이상 모이는 모든 공적·사적 집회 도 불가능하다. 단 예외 조항에 따라 외출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누와 물로 최소한 20초 이상 손씻기, 손 세정제 이용, 악수하지 말기 등이 권고된다.
-영업이 허용되는 업소는
▲정부기관, 차량 운행 관련 업종, 의료 관련 업종, 식품업, 금융기관, 언론사, 교육 관련 기관 등은 ‘필수 서비스 기관·업체’로 분류돼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의 경우 테이크아웃 및 드라이브스루, 배달 서비스만 허용된다.<표 참조>
-행정명령은 바뀔 수 있는가
▲그렇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행정명령은 변할 수 있다. 주정부 웹사이트(https://www2.illinois.gov/sites/coronavirus/Pages/default.aspx)나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된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실도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변경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사전에 계획된 여행을 떠나도 되나
▲여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른 지역을 확산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다. 여행 하지 말 것이 권장된다.
-야외 운동은 해도 괜찮나
▲그렇다. 운동을 위해 외출할 시에 타인과 6피트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가능하다. 단, 행정명령 기한 동안 피트니스센터, 요가실 등 실내 운동은 금지되며, 야외운동만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해 배송은 기존대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우편과 음식 배달 서비스는 기존대로 이용 가능하다. 단,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업체, 택시, 대중교통 등의 이용은 가능한가
▲그렇다. 단 예외조항에 포함된 ‘외출’일 때만 이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집에서 머물러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시 ‘사회적 거리두기’인 6피트 공간 유지를 늘 유의해야 하며 탑승 시 손을 소독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막고, 차량 탑승 후에 손을 씻어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도 되나
▲최대한 집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것이 권고된다. 집에서 게임, 독서, 퍼즐, TV/비디오 등을 통해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놀이터에 데려 가서는 안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다. 단 푸드 팬트리, 노숙자를 위한 주거시설 제공, 다른 주요 서비스 등을 다루는 비영리단체만 운영이 가능하다.
-만약 가족과 지인을 보살펴야 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아픈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 해서는 안된다.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을 대체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경우 대처 방법은
▲아픈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의사, 간호사, 응급센터 등에 연락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증세로 의심될 경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웹사이트를 통해 권고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응급실에 가지 않길 바란다. 위급한 상황에만 911에 전화하거나 응급실에 가야한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게 될 경우 가급적이면 아픈 사람 혼자 걸어서 또는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자택대피 행정명령 기간중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쏟아지고 있다. 주정부와 카운티 쉐리프 등은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이를 어길시 위법 행위로 간주돼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경찰당국은 위반 주민을 추적해 체포하지는 않겠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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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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