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h 43 의 “무능력”이 Hurricane Katrina 라는 천재지변으로 완전히 노출되었었다. 그는 태풍의 참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즉시 피해지역을 방문했어야 하는 일이었었는데 태풍이 온후 몇일후에야 Air Force One 을 타고 딴곳을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마치 관광이나 하는 사람처럼 New Orleans 상공을 두어바퀴 돌며 공중에서 “구경”을 하고 돌아갔다. 그의 이와같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New Orleans 에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것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었다. 그는 대서양 태풍의 위험과 New Orleans 뚝들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들었던적이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태풍의 강타를 받았던 것이다.
그는8월 27일과 28일에 피해지역들에 “전재피해지역”임을 선포하고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과 FEMA 청장에게 구제활동을 시작할것을 명령하였으나 두사람이 다 무능력했던 까닭에 겨우 9월 2일에야 National Guard 군인들이 New Orleans 에 진입하였었다. 당시에 있었던 Iraq 과의 전쟁 때문에 구조활동이 늦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두 책임부서장관들의 무능과 그런 인물들을 임명한 Bush 43 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었다. 태풍피해의 구조실패를 숨기고 있다는 심각한 비난들 속에서 Bush 43 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이 태풍피해에서 시작된 강력한 비난을 그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계속 받았어야 했었다.
Bush 43 은 발언내용과 태도가 도전적인 경우가 많았었고 민주당과 잘 타협하지 않는 완고한 주장을 하는 때도 많이 있었다. 그는 장관들을 포함해서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에게 국회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수가 여러번 있었다. 명분상으로는 미국헌법의 삼권분리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입법부의 “간섭”을 거절할수 있는 “executive Privilege” 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에 세세한 규정까지는 없는 까닭에 이 “헌법상의 특권보장” 이라는 것은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또는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에 따라서 때통령이 특권을 주장하게된다. Bush 43 의 전임자로 Nixon 대통령과 후임자인 Trump 대통령이 자주 “대통령의 비협조 특권”을 주장해 왔었는데 흥미로운 일은 두사람 다 이 “월권” 때문에 Nixon 처럼 하원의 탄핵을 받을뻔 했거나 Trump 처럼 사실상 탄핵을 받기도 하여서 아직까지도 어디까지 대통령이 정당하게 “대통령의 비협조특권”을 행사 할수 있는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연방검사들은 명문상으로는 규정이 없는 “임기”중에 대통령에 의해 해임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Bush 43 은 두번째 임기 첫해인 2006년 말경에 연방검사 7명을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로 해임했었다. 하원의 법사위가 이 집단해임이 정당한 것이 었던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직 공무원들과 백악관의 법률보좌관등 많은 사람들의 국회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Bush 43 은 국회에게 “그 연방검사들이 무능했기 때문에 해임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후 출석요구를 받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Executive Privilege” 를 근거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Bush 43 의 이와같은 태도는 곧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국회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소환에 불응한 모든 공직자들을 “국회소환 불응죄”로 고발까지 하게 되었었다.
국회의 조사는 검사들의 해임이 “정치적인” 것이었느냐 여부에 촛점을 마추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대통령의 연방검사 해임이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었다. 법무부가 이와같은 해석을 내린 이유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었다. 이 문제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대결은 결말이 없이 계속되다가 결국 국회는 Bush 43 의 두번째 임기 마지막해인 2008년 3월에 Alberto Gonzales 법무장관과 대통령 법률보좌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2명을 연방지방법원에 고발하였다. 법원은 7월에 이들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의 소환에 불응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이 난후 국회에 출석하지않고 전부 다 사직하였다. 국회의 조사에 나가서 실토할수없는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되는 집단행동이었다.
Bush 43 의 임기가 2009년 1월에 끝난후인 2010년 법무부 조사관은 마지못해 뒷북이라도 치려던듯이 일부 검사들의 해임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것 처럼 보이지만 “범죄적인” 것은 아니 었었다고 말하였다. 그 조사관은 형사문제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검사들 “제식구 보아주기”는 한국에만 있는 전통은 아닌것 같다.
Bush 43 은 자신의 고의적인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국제정세의 변화에 휩쓸려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제문제들에 개입하게도 되고 미국을 전쟁에 참전하게도 하였다.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공적”과 “과실”이 그의 국제문제 처리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수 있을 것같다.
미국과 중동의 Islam 국가들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걸어오다가 Clinton 대통령 말기에는 아주 적대적인 상태가 되어 있었다. Bush 43 은 대통령에 취임한 2001년 9월 11일에 Saudi Arabia 사람인 Osama bin Laden 이 조종하던 al-Qaeda 에 연관된 Saudi Arabia terrorist 들에 의해서 World Trade Center 와 Pentagon 이 여객기들로 폭파되는 엄청난 기습공격을 당하였었다. 피습 3일후에 WTC 를 방문한 Bush 43 은 현장에서 “Islamic Terrorist” 들이 반듯이 응징될 것이라고 다짐하였었다. 그는 Iraq, Iran, North Korea 등 세나라를 “악의 축” 과 같은 나라들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terrorist 적인 행동을 미국이 좌시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Afghanistan 은 오래전에 8년여동안 쏘련의 침공을 받았었으나 험한 산골에서 게릴라적 전투로 막아내어 결국은 쏘련이 손을 털고 물러났었다. 외세는 공산주의 이건, 자본주의 이건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장에서 생겨난것이 Taliban이라는데 미국도 지금까지 이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국역사상 가장 오래 끌어온 전쟁을 해오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WTC 와 Pentagon 을 납치한 여객기들로 폭격을 한것이 Saudi Arabia 사람인 Osama bin Laden 이 조종하는 al-Qaeda 가 범행한 것이며 그가 Afghanistan 의 깊은 산중에 숨어 있음을 알아내었다. 미국은 Taliban 에게 bin Laden 일당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Taliban 은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영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1년 10월 7일부터 bin Laden 의 은신처인 지역을 공습 하였었다. 미국 육군이 참전하여 전투를 하기 시작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병력과 아주 험악한 산악지형 때문에 al-Qaeda 를 분쇄하지 못하였고 bin Laden 은 Afghanistan 에서 탈출하여 버렸었다. 미국은 Taliban 을 상대로 2020년 지금까지 “월남전쟁” 보다 더 끝장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2020년 3월중에 역시 손을 털고 나오기를 원하는 Trump 대통령이 전쟁종식을 위한 타협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휴전중에 있으나 결과는 더 두고 보아야 알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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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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