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오는 3월15일은 S corporation과 partnership, 4월 15일은 C corporation과 개인텍스가 마감되는 날이다. 여러가지 이유에 있어서 택스보고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세금보고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종류의 벌금을 연방 국세청(IRS)에서 부과하는지 알아보자.
법인체가 아닌 개인에 대한 벌금은 4 종류로 볼 수 있다.
1. Failure to file penalty(텍스 화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 포함)
한 달에 5%를 5개월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텍스를 1만달러를 내야 하는데 텍스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개월간 25%, 즉 벌금만 2,500달러를 텍스 외에 더 지불해야 한다. 텍스 보고 연장을 했으면 피할 수 있는 벌금을 내야되니 억울함마저 든다.
물론 텍스 liability가 없으면 Failure to file penalty는 없다. 감사를 하다보면 어이 없게도 국세청에 연장 신청이 되있지 않아서 감사 때 받은 liability에 벌금 25%를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필히 텍스보고는 마감일에 하지 않더라도 연장보고는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이유이다.
2. Failure to Pay penalty:
텍스 연장 신청을 할때 텍스 liability도 벌금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납세자들이 있다. 텍스 연장 신청은 텍스 liability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 보고를 하는 것만 연기하는 것이다.
미납된 텍스를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는 한달에 0.25%씩 벌금이 25%(Failure to file penalty 포함) 되기전 이나 텍스를 완납하기 전까지 부과된다. Failure to pay penalty는 위의 언급한 간단한 방법보다 좀 더 복잡하게 계산이 되지만 대략 위의 방법에 의해 부과된다고 보면 된다.
3. Failure to pay proper estimated tax:
텍스 보고 할 당시 1,000달러 이상을 텍스로 더 내야할 경우 국세청은 estimated tax 명목으로 벌금을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작년에 지불했던 텍스의 100%을 텍스보고 하기 전 납부하거나 올해의 텍스의 90%을 미리 예납하면 estimated tax는 부과되지 않는다.
4. Dishonored check(부도 수표):
1,250달러 이상의 페이먼트가 부도 처리됐을경우 벌금은 2%의 벌금이 부과된다.예를들어 1만달러를 국세청에 지불했는데 부도 처리될경우 200달러를 내야한다. 특히 국세청과 분활 페이먼트 플랜을 만들었는데 지불한 금엑이 부도 처리되면 분할 페이먼트는 없어지고 새로운 계약을 국세청과 다시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1,250달러보다 적은 경우, 25달러 또는 2%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벌과금은 내야만 하는 것인가 질문이 생긴다. 예외가 있다 Penalty relief Due to Reasonable Cause(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벌금을 구제) 조항이다. 합리적인 이유란 상황과 사실에 근거해서 각 개인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해당되서 벌금을 면제받을 수있다.
1. 자연 재난(불, 물난리)
2. 텍스보고 할 자료를 얻을 수 없을 상황에 처했을 경우
3. 직계가족이나 본인의 죽음이나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을 경우
4. 예외 조항으로 연방 텍스법에 의거해 건실한 판단과 주의깊은 노력에도 불구하구 텍스 보고를 할 수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반론을 펼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인 경우는 의사 진단서, 병원 기록, 자연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서류가 필요하다.
한가지 질문이 더생긴다. 그럼 이자도 합리적 이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나? 이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구제되지는 않지만 벌금에 부과됐던 이자는 벌금이 구제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과되었던 이자는 구제된다. 국세청이나 주세무국, EDD, Sales tax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대등소유하고, 그것에 대한 구제 방법도 거의 일치하다고 보면 된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1-800-829-1040으로 연락하면 되지만 많은 경우 서면으로 합리적 이유서를 보내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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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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