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재정보조에 관해 학부모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사전준비를 잘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재정보조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혹은 “재정보조신청을 하면 합격에 불리하다.” 그리고, “무조건 수입이 적으면 재정보조혜택을 잘 받을 수 있다.”, 또는 “재정보조신청을 마치면 대학이 모두 알아서 진행한다.”와 아울러 “매년 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금을 조금씩 줄이는 현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등의 갖가지 잘못된 개인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이를 한 가지씩 풀고 정확히 이해하는 문제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하고 보다 나은 대학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첫째로, 재정보조신청은 빠를수록 유리하다고 했지만 빨라서 나쁠 것은 없어도 더욱 유리한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재정보조금 계산공식을 잘 이해하는 것이 첫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재정보조란 Financial Need 금액을 계산해 이에 대해서 해당 대학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금과 자체적인 재정보조기금 등을 합산해 합격생이나 재학생들에게 Equal Opportunity로 지원한다. 따라서, 연방정부 마감일과 주정부 마감일을 잘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마감일보다 더 빠른 것이 대학의 자체적인 우선마감일이다. 우선마감일을 넘기면 대학에서 신청자들에 대한 재정보조지원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상기 마감일들 중에 가장 빠른 마감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청마감일을 준수한 이상 가정형편에 대해 평등한 평가와 아울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빠른 재정보조신청서 마감일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학의 우선 마감일이다. 이 기간내에 재정보조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종 재정보조기금을 통해 충분히 해당 연도에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재정보조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입학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진행하기 바란다. 재정보조의 신청자격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4.0기준에 2.0만 넘으면 누구나 편견없이 합격만 하면 대학의 평균 재정보조 지원비율 내에서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정보조 신청과 입학사정의 상관관계는 누차 강조했듯이 연방차원에서 Need Blind Policy를 적용하고 있다. 이 의미는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FAFSA에서 넘겨받는 재정보조신청 데이터가 신입생의 경우에 지원자의 합격여부를 결정 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연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재정보조와 입학사정에는 반드시 Equal Opportunity이므로 대학이 입학사정에 가정의 수입과 자산 및 재정보조 신청사항과 그 필요분의 수위가 지원자의 합격여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어서 합격을 결정한 후에나 재정보조 제출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하는 대학들의 리스트는 참고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러한 점을 입학사정에 역이용할 수가 있다. 재정보조혜택을 잘 받기 위해서 무조건 수입이 적다고 더욱 혜택이 많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가정의 수입에 비해 월별 지출이 매우 높다면 그만큼 지출하기 위한 수입이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를 역산해 가정분담금을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출이 수입보다 초과하는 부분을 역산해 가정분담금을 더욱 증가시켜 불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연 수입이 4만달러인 가정에서 월별 지출이 5천달러라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물론,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 지출이 높아도 주위 도움을 받았다면 금년에도 내년에도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그만큼 재정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평가에 상반되는 사정의 형편이 있을 경우에 전략을 세워 곧 바로 이를 정정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가정의 재정상황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재정보조금을 매년 줄여 나가면 안될 것이지만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재정보조금을 예산을 책정하기 마련이다.
재정보조는 첫 해에 잘 풀어야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사전설계와 검토 및 평가는 우선적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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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 AGM 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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