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1(k) 59.5세부터 벌금 없이 롤오버 가능
▶ 소득세 원천징수, 파산보호 한도액도 유리
■ 은퇴플랜 롤오버 장단점 분석
많은 직장인들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403(b)와 같은 확장갹출형 플랜(defined plan)에 가입해 은퇴 대비 저축에 몰두 한다. 하지만 직장 은퇴 플랜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종종 벌금을 내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특히 은퇴나이가 가까워지면 직장 플랜에서 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직장 플랜에서 개인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것이다.
■기본 상식
대부분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할 때 자신들의 은퇴 플랜을 IRA라고 부르는 ‘개인 은퇴 저축’(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으로 롤오버(자금 이체) 시킬 수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에 근무하면서 401(k) 등 직장 플랜에서도 돈을 찾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직장인은 그다지 많지 않다.
기본은 이렇다. 회사 재직 중 돈을 찾아 쓰려면 59.5세가 넘어야만 한다. 만일 이전에 찾게 되면 일정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직장에서 이를 금지 시킬 수도 있다.
일단 59.5세가 지나면 1974년에 제정된 ‘종업원 은퇴 수익 안정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즉, ERISA에 따라 고용주의 승인 없이도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재직중 롤오버
59.5세가 넘은 직장인은 ‘재직중 배분’(In-Service Distribution)이라는 규정에 따라 돈을 찾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재직하는 동안 세금 없이 롤오버를 이용해 IRA로 은퇴 자금을 이체 시킬 수 있다.
롤오버는 전통 직장 은퇴 플랜, 로스 직장 은퇴 플랜 또는 혼합 은퇴 플랜 구좌에서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로스(ROTH) 직장 은퇴 플랜에서 롤오버 할 때는 꼭 로스 IRA로만 이체 시켜야 한다. 로스 직장 은퇴 플랜에서 전통 IRA로 롤오버 시킬 수는 없다.
‘재직중 배분’의 예를 들어보자. 62세인 A씨는 B직장에 35년간 근무해 왔다. 3년 후 은퇴를 구상 중인 그는 직장 401(k)의 투자 위험도를 낮추고 싶어 한다. A씨의 직장 401(k) 플랜은 ‘재직 중 배분’을 허용하기 때문에 투자 다양화를 위해 이 옵션을 사용하기로 했다. A씨는 재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401(k) 자금 중 35%를 저비용, 저위험의 고정 인덱스 어누이티에 투자하기로 했고 401(k) 밸런스를 재조정했다.
■장점과 단점
▲컨트롤
직장 플랜에서 개인 IRA로 롤오버 시키면 투자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전체 자금을 소유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투자 전략도 세울 수 있으며 돈을 찾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직장 플랜은 플랜에서 선택하는 투자처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투자제한기간이나 관련 수수료 등 제약이 많이 따른다.
▲투자 다양화
많은 직장 플랜은 제한된 투자 옵션을 제공한다. 반대로 대부분 IRA는 모든 자산에 광범위하게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투자 옵션을 갖는다. 투자처가 다양하면 그만큼 목표치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수혜자 옵션
전형적으로 IRA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수혜자(beneficiary)로 정해도 수혜자가 평생 동안 유산으로 물려받는 IRA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만 대부분의 401(k)등 직장 플랜을 이런 옵션이 없다. 또 ERISA 법에 의해 직장 플랜은 별도의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일차 수혜자로 지정토록 한다. 하지만 IRA는 소유자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도 원하는 수혜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수혜자의 이름을 원할 때 마다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방 세금 원천징수(withholding)
직장 플랜에서 돈을 찾으면 무조건 20%는 연방에 의해 세금으로 원천징수된다. 물론 세금을 제한 나머지는 돌려 받는다. 하지만 IRA로 롤오버 시켰다면 이런 원천징수 없이 돈을 찾아 쓰고 세금 보고 때 소득세를 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연방 및 주 정부에 미래 세금을 내고 찾아 쓸 수도 있다.
▲파산 보호
IRA 소유주는 128만3,025달러까지 파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IRA에 롤오버 된 돈은 모두 파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RA의 채권자 보호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어떤 주는 무한대 채권자 보호를 해주지만 어떤 주는 보호 금액을 한정한다.
▲연령 제한
직장 플랜의 경우 55세 이후 직장을 그만둔 종업원들이 59.5세 이전에 돈을 찾더라고 IRS의 조기 수령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IRA는 다르다. 59.5세 이전에는 돈을 찾지 못한다. 따라서 조기 은퇴할 계획이라면 IRA로 롤오버 시키지 말고 직장 401(k) 플랜에 그대로 돈을 넣어 두었다가 찾으면 59.5세가 되지 않았어도 벌금을 내지 않는다.
▲RMD
70.5세가 되면 이듬해 4월1일 이전에 최소 분배금(RMD)를 받아야 한다. 분배금은 세법에 정한 기대수명치 테이블에 의해 계산된다. 만일 RMD를 받지 않으면 받아야 하는 RMD의 절반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70.5세가 지나도 RMD를 찾지 않아도 되며 은퇴를 한다면 이듬해 4월1일까지 첫 RMD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으므로 직장에 꼭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대출
직장 플랜은 가입자가 자신의 직장 플랜에서 일정금액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IRA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미실현 증가분’ 세금처리주식 구입가-시세차 롤오버 주의
미실현 증가분(NUA)는 주식 구입가격과 현재 시세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직장 플랜에 있는 주식은 이를 팔아 현금으로 찾아 쓸 때는 장기 자본투자로 계산되지만 IRA로 롤오버 된 주식을 현금화해 찾게 되면 일반 소득으로 계산돼 장기 자본투자 수익때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개인 은퇴 연금 플랜 IRA에서 돈을 찾아 쓸 때는 이 NUA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직장 플랜은 일명 ‘자격 있는 플랜’(Qualified Plan)이지만 개인 IRA는 고용주가 개설하지 않고 개인이 개설하는 은퇴 플랜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플랜’으로 취급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의 직장 플랜에 매우 가격이 비싼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롤오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IRA로 주식을 롤오버 시킨다면 NUA 세금 처리법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IRA는 은퇴 플랜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IRA는 은퇴 플랜이다. 하지만 소위 ‘자격 있는 플랜’은 아니다. IRA는 연방 세법 408항에 적용되므로 세법도 직장 플랜과 다르다.
‘자격 있는 플랜’과 IRA의 주요 차이는 개설한 주체가 누구냐다. 직장 플랜 즉, ‘자격 있는 플랜’은 고용주(회사)가 개설하지만 IRA는 개인이 만든다. 그런데 또다른 IRA 형태인 SEP이나 SIMPLE IRA는 자영업자용이며 자영업자인 고용주가 개설하기 때문에 ‘자격 있는 플랜‘으로 인정된다.
‘자격 있는 플랜’은 일반 IRA보다 훨씬 더 큰 감세혜택을 받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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