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리모델링 황당 스토리
리모델링 공사와 구체적인 내용의 공사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P]
평소 ‘믿었던’ 가드너에게 외벽 공사를 맡겼다가 망친 사례도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 [AP]
리모델링 공사가 드디어 끝나 피곤한 몸을 달래기 위해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어디선가 삐, 삐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소리는 3일 밤낮을 그치지 않았다. 정체불명의 소리로 인해 편안함을 주어야 할 리모델링 공사 하루아침에 공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미스터리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택 소유주가 실제로 겪은 황당 스토리다. 인터넷 금융 정보 업체 고우뱅킹레이츠 닷컴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황당한 사례들을 모아봤다.
◇ 3일 밤낮 ‘삐, 삐, 삐’ 소리
네버스 부부는 몇년 전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다. 어느 날 삐, 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3일 동안 지속됐다. 소리는 부부의 2층 침실 아래에 있는 차고 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부부는 결국 리모델링 시공사에 연락을 했더니 ‘스터드 파인더’(Stud Finder•목재틀 감지기) 같다는 답변이 왔다.
알고 보니 인부 중 한 명이 스터드 파인더를 석고벽 안쪽에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철재틀 옆에 떨어져 신호음이 울린 것이었다. 부부는 해당 부위 석고벽을 제거한 뒤 재설치 공사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환불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공사 업체를 고를 때 인터넷 후기에 의존할 때가 많다. 후기를 검토할 때 해당 업체의 공사 수준만 확인하지 말고 공사 실수와 관련된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네버스 부부는 “내가 읽은 후기는 해당 업체의 공사 수준이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후기 일색이었다”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사 오류와 관련, 환불을 제공하지 않기로 악명 높은 업체였다”라고 후회했다.
◇ 업체 심부름 꾼으로 전락
시공업체와 집주인의 관계가 갑을 관계로 바뀐 사례도 있다. 집주인이 을이 된다고 하면 믿기지 않겠지만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다. 숀 브라이어는 투자용 임대 주택을 구입하고 내놓기 전에 이곳저곳 손을 보기 위해 한 공사업체에게 일을 맡겼다. 그런데 업체는 공사 기간 내내 숀에게 공사 물품과 자재를 픽업해달라는 뻔뻔한 부탁을 일삼았다. 혹시라도 공사가 잘못될까 걱정한 숀은 퇴근 뒤 지친 몸을 이끌고 공사 물품을 픽업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숀은 “일주일에 적어도 5시간은 홈디포에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시공 업체의 심부름 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비 금액, 공사비 지불 절차, 공사 완공 시기 등은 물론 숀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사 물품 픽업 책임과 관련된 내용까지 계약서에 포함한다.
◇ ‘싼 게 비지떡’ 틀린 말 아냐
부동산 중개인이자 투자가인 벤자민 로스는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쓰라린 경험을 했다. 플리핑 용 매물을 구입한 로스는 주택의 ‘커브 어필’을 살리기 위해 외벽 교체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유한 집의 가드닝을 담당하는 가드너가 공사를 맡아보겠다고 로스에게 제안했다. 마침 여행 준비 등으로 바빠 다른 업체를 구할 시간이 없었던 로스는 파격적인 공사비를 제시한 가드너에게 일을 부탁하기로 하고 재료비를 맡긴 뒤 여행을 떠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로스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드너는 기존 외벽을 제거하지 않고 새 외벽을 마치 덧칠하듯 설치한 것도 모자라 너무 긴 못을 사용하는 바람에 내부 전기 배선을 벌집 쑤셔놓듯 훼손했다. 결국 실내 전기 콘센트의 절반이 작동하지 않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로스가 깨달은 첫 번째 교훈은 아무리 신뢰하는 업체라도 전문 분야가 아닌 공사는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반드시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고 분야별로 전문 업체를 나눠서 공사를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공사가 가능하다.
◇ 공사 기간 내 수시로 들러 점검해야
융자 업체를 운영하는 내대니얼 버틀러는 고객이 타일 바닥재 공사와 관련된 황당한 사례를 소개했다. 타일 공사를 맡은 업체는 고객이 선정한 업체였지만 버틀러의 회사에서 융자를 담당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날 무렵 직원 보내 마지막 점검을 실시했다. 담당 직원이 타일 공사가 실시된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발밑에서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멀쩡하게 보이던 타일이 갈라지고 말았다. 두 번째 타일도 마찬가지로 발을 디디는 순간 마치 유리장처럼 깨졌다.
담당 직원이 깨진 타일을 벗겨내 보니 타일 아래 ‘자갈’(Gravel)들이 깔려 있는 것이 보였다. 시공 업체의 황당한 결정으로 타일 설치 공사에 사용되는 그라우트를 자갈과 함께 사용한 것이었다. 타일 아래 ‘지지 바닥’(Subfloor)이 고르지 못해 약 200파운드의 무게가 가해지면 타일이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담당 업체는 즉시 해고됐고 이미 설치된 타일은 모두 제거되는 공사가 진행됐다. 버틀러는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수시로 방문, 작업 상태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처음 일을 맡긴 업체의 경우 방문 횟수를 두배로 늘려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평판이 좋은 업체라도 어떤 인력을 고용하느냐에 따라 공사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 공사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 오래된 집은 안전 점검부터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유해 물질에 의해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을 리모델링한 한 가족은 딸이 병원에 실려간 뒤에야 집에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공 업체가 공사 전 납 성분 페인트와 관련된 안전 점검 실시 없이 공사를 진행해 딸에게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가족은 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피해까지 입었다. 페인트 납 성분이 집안 곳곳으로 퍼져 대대적인 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했고 마당의 토양까지 오염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지은지 오래된 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 실시 전 안전 점검이 필수다.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주택에는 납성분 페인트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1980년 대 이전 건축 주택의 경우 석면이 포함된 자재가 사용 가능성이 있어 벽을 허무는 공사를 실시할 때 전문 제거 업체를 통한 공사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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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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