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감사통지를 받았을때 손님으로부터 받는 첫 번째 질문이 왜 감사에 걸렸는지부터 묻는다. 혹시 회계사가 잘못한 것이 있어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럴 때 회계사들은 다음과 같은 감사 케이스의 설정에 관해 얘기해주면 좋다. 감사는 보통 4가지 방법에 의해 설정된다.
1. DIF Score(점수제) 2. At Random(무작위 착출) 3. 211 claim( 고발) 4. 특정 Industry 감사다.
1. 감사 (a) 감사를 할때 국세청에서 중요한 이슈로 보는 것이 수입이다. 수입을 감사하는 방법에는 현금과 크레딧카드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 POS system을 통해 수입을 알아보는 방법 등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Bank statements 분석이지만 현금수입이 제대로, 어떻게 보고되어 졌는지에 중점을 둔다.
(b) Cost of Goods Sold(원가)를 감사할 때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가 인벤토리 처리 문제다. 순익(Net Profit)을 줄이기 위해 Ending Inventory를 줄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인벤토리는 회계 방법을 바꿀 경우 문제화될 소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텍스상에 Lower of Cost or FMV에 마크를 해놓고 실제로 적은 액수를 인벤토리로 설정하면 좀 더 나은 설명이 될 수 있다.
(3) 감사관의 감사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가지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Fast Tract Mediation(긴급조정중재)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감사의 성격을 구분해서 감사관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항소관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들은 항소국과 Tax court에 파일하는 경우이다.
(4) 감사의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범죄 수사국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다. 고의적으로 수입을 숨겼거나, 이중장부가 있거나, 컴퓨터를 조작했을 경우 범죄수사국에서 좀더 심도있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의 얼마나 수입 비율을 누락해야 범죄구사국으로 이송되는지 하는 법칙은 없지만 대략 보고된 수입의 25%이상을 누락했을 경우 또는, 감사 도중 감사관이 상당기간 연락을 끊는 경우 한 번 의심해 볼만하다. 통계적으로 감사실에서 이송된 케이스의 90%를 범죄 수사국에서 접수해서 재조사를 한다.
2. 파산과 세금관계: 감사 중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감사관은 감사를 계속 진행하되 감사의 결과로 발생될 세액에 대해서 국세청 Special Procedure 팀에 보고해야 된다. 파산 신청 시 탕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4가지가 선행되야한다: a.세금보고를 해야 함 b.파산신청 최소 2년전에 발생한 소득세 c.보고기한 3년 초과 d. 240일 내에 소득세 부과가 없을 것. 세금 채무에 관하여 파산 시 탕감되지 않으면 Offer in Compromise(채무협상)을 통하여 세금을 줄일 수있다. 미지불된 세금에 징수절차가 진행된 경우 예를 들면 은행구좌, 월급 및 자산을 차압할 경우 납세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모든 차압절차를 중지해야만 한다.
3. 세금 징수
세금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는 납세자는 다음의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총납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미납금을 정리할 수 있으며, 분할제도를 통해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 세액조종안(Offer In Compromise):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다. 첫째, 과세액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둘째, 세금 징수에 대한 의문에 속하거나 Doubt as to Liability의 경우 납세자가 과세액에 의문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제출해서 재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B. Taxpayer Advocate (조정기관): Doubt as to Liability 경우 IRS로부터 문제가 잘 안풀릴 수가 종종있다.
C. 분할 납부제도(Installment Agreement): 납세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최소 한달에 50달러 이상씩 갚아가는 방법이고, 납세자가 재정상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잇을때는 국세청에서 Uncollectable Status로 정리해서 2년정도 강제 징수 절차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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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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