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에 이 “Iran Contra” 사건은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Reagan 의 지지도가 일주일만에 67% 에서 46% 로 떨어지게 까지 하였었다. Cuba 에 이어 남미나 중남미가 공산화 되어 가는것을 방지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던 Reagan 은 이 사건으로 중남미의 나라들로 부터 Reagan 이 반공에 혈안이 되어 인권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내정간섭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국제적인 여론도 좋지 않았었다.
Reagan은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John Towers 상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임명하였었다. 조사위원회는 Reagan 이 관계가 없었음을 밝혀 내었으나 이런 중요한 국가 안보문제를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비난이 사방에서 나왔었다. 별도로 구성된 국회 조사단도 Reagan 을 신랄하게 비난 하였었다. 국가안보 보좌관 John Poindexter 공군소장과 Oliver North 해병중령을 포함한 14명이 기소되어 1심에서 11명이 유죄언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이 났었다.
미국식 대통령제도 라는것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발명”된 것인데 지금 까지 240여년동안 “신통하다” 싶을 정도로 잘 지켜진 제도이다. 그동안 수많은 Trial and Error 를 경험하면서도 매번 위기를 극복해오고 그때마다 보수와 개량을 해오면서 세계적인 “모범 Made in U.S.A.” 가 되었다.
미국의 건국조상들은 별도의 행정수반이 없이 “국회의장”만 가지고 독립전쟁을 시작 하였었는데 법률상 명확한 권한규정도 없는 국회의장이 13개나 되는 “국가수반” (주지사) 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는 것에는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왕의 폭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자발 적인 뜻을 모아 새로 건국한 나라에 왕을 다시 세울수 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부득이 헌법을 작성하면서 “영국의 왕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두되 헌법과 각종의 법률로써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놓은 후에 국민의 손으로 선출 하고 매4년마다 국민이 재평가해서 집권계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George Washington 같은 인물이 초대 대통령이 됨으로써 대통령을 두번까지만 하는 불문률이 생겨서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전때 까지 잘 지켜졌었었다.
대통령, 상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 대법원등 3개의 권력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면서도 서로 얼키고 설켜서 한 권력이 국가의 전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통령은 거의 법률과 비슷한 효력이 있는 “대통령령”까지 내릴수도 있고 각급 판사들을 지명할 권한까지 갖는 반면에 국회는 나라의 살림인 예산을 작성하고 행정부를 감독하며 각종의 입법을 하는 권한으로 나라에 “군림” 한다. 대통령과 상하양원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선거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취임하게 되는 각급의 판사들은 재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입법을 재판 할수 있고 “판례”라는 호칭의 “준법률”도 “입법”할수있다. 법원은 이미 제정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대한 “해석”상의 분규가 있을때에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결정할 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세 권력들이 칡넝쿨처럼 서로 얼키고 설키다가 보니 권한의 한계선이 명확하지 않아 거의 미국 건국초기부터 현재까지 역사학자, 정치학자, 법률학자, 정치가 등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과 이론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연방판사들은 연존직 으로 임명되어서 탄핵을 통하지 않으면 파면을 시킬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 연방 대법관중에는 90세가 넘는 사람들도 있고 3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들도 여러명이 있었다. 서른살도 않되는 애송이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가당치도 않게” 대통령령이 위법이라고 판결하기도 하고 500명이 넘는 상하원의원들이 1년여동안 대통령과 투쟁, 흥정해서 만든 법률을 “위헌” 이라고 판결 하기도 한다.
조금 과도한 “견제”인것 같기도 하지만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임에는 틀림없는 제도이다. 대통령은 길어봐야 8년이면 반드시 퇴임하게 되어있고 상하양원 의원들도 결국에는 은퇴 할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는 “영존직”인 까닭에 장기적으로 볼때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과 권한이 큰 사람들 이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은 단임일 경우에도 대개 한명 이상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연임을한 대통령들중에는 대법원의 과반수가 되는 다섯명정도 까지의 대법관들을 임명한 사람들도 있다.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정권은 진보와 보수 사이를 오락가락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과 성분이 같은 대법관을 임명해 놓음으로써 자신의 정치철학을 “영속” 시킬수가 있다.
1980년의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대법관을 임명하겠노라고 공약하고 당선되었던 Reagan 은 1981년에 “극우파 보수주의자”로 공화당원인 California 하원의장을 지낸 Sandra Day O’Connor 를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지명하여 만장일치로 상원의 인준을 받았었다. 임명 초기에는 보수적 판례에 찬성해 오던 O’Connor 대법관은 30여년간 대법관으로 일해 오던중에 성분이 변하여서 후반기 동안 에는 가장 확실하게 “진보적인”대법관으로 활약해 왔었다. Reagan 은 8년의 임기중에 추가로 세명의 대법관들을 임명 했었다.
1986년에 진보성향의 Warren E. Burger 대법원장이 은퇴하자 보수성향의 William Rehnquist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같은 해에 보수적인 Antonin Scalia 를 대법관으로 임명 했었는데 그는 사망할때 까지 30여년 재임하는동안 계속 극우파 보수 주의 대법관으로 변함이 없었었다.
1986년에 Reagan은 극우 보수주의자 Robert Bork를 대법관으로 지명 하였었으나 민권단체, 여성단체와 민주당측의 반대로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그대신에 역시 보수적인 Anthony Kennedy 를 대법관에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받았었다. 다행스러운 일은 Kennedy 대법관은 재임중에 점차 중도적으로 성분이 변하여 여러개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 그가 casting vote 역할을 하였었고 대법원이 아주 보수적이 되는것을 방지해 주었었다. Reagan 은 재임중 연방고등법원 판사 83명과 연방지방법원 판사 290명도 임명 하였었다. 미국 전국에 아홉개가 있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사람들은 대법원에 상소할수 있는데 대법원은 대법원이 판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소들만 받아드리고 나머지는 재판을 거절하는 까닭에 많은 재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최종심이 되는 수가 있어서 미국의 고등법원은 매우 비중이 큰 재판소 이다.
1983년 9월 1일에 KAL 007호 여객기가 쏘련의Moneron Island 상공을 비행 하던중 쏘련 전투기에 총격을 받아 미국 Georgia 하원의원을 포함한 총 탑승자 269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었다.
그 참사 발생직후에 필자는 뉴욕지역에 살던 동포들 수백명과 함께 Long Island 에 있던 쏘련 외교관 관사들이 있는 동네의 쇠담장 밖에서 여러 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했던것이 생각난다. 대한항공측 에서는 조종사의 단순한 실수로 쏘련의 상공에 들어 갔었던것 뿐이라는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뉴욕지역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으로는 “KAL 이 연료절약을 위해서 지름길인 쏘련 상공을 상습적으로 비행해 왔었다,” “미국 CIA 가 KAL 여객기 밑에 camera 를 장착시켜 놓고 쏘련의 군사시설등이 있던 지역을 공중 촬영하게 했다더라” 는등의 얘기가 나돌았었다. Reagan 대통령은 쏘련의 모든 미국행 비행을 중단시키고 진행중이던 여러가지의 협상들을 중지 시킴으로써 쏘련에 금용상의 막대한 손해가 초래 되도록 하였었다.
민간 회사들의 navigational system 이 빈약하다고 판단한 Reagan 대통령은 system 이 완성되는대로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을 민간인들이 무료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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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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