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메디케어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왜냐면 이 시기에만 현재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해서 내년에 새로운 플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해마다 같은 날에 시작을 하는데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그래서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메디케어 플랜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은 해마다 변경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에서 커버하지 않는 처방전 약 플랜 그리고 어드밴티지 플랜은 항상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에 가지고 있는 처방전약 플랜이나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불편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이 기간에 꼭 다른 회사의 플랜들과 비교해서 변경하기를 권한다.
그렇치 않으면 같은 플랜을 그 다음해에도 계속 유지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게 된다. 만약 내년에 가서 취소 목적으로 보험료를 안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약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기간 동안 벌금을 평생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보험료를 안내서 취소를 하려는 생각은 금물이다. 간혹 현재 쓰고 있는 처방전 약 플랜이나 어드밴티지 플랜의 커버리지가 편해서 또는 보험료가 부담이 없어서 내년에도 유지를 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해당 보험회사가 그 플랜을 없앤다던지 또는 커버리지 차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료를 높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지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바뀌는 내용을 모르고 가입자가 그대로 아무조치도 안 하고 있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가입자가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보험플랜의 커버리지나 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메일로 현 가입자에게 보내게 되어있다. 하지만 많은 보험 가입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메일들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해야 할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커버리지에 별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해마다 보험회사에서 새로운 더 나은 커버리지의 플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내년에 어떤 새로운 플랜들이 나오는 것이 있는지 한번쯤 확인해서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면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게 된다. 은퇴를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거나 고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그러므로 은퇴자에게 메디컬비용을 줄일 수 있다거나 현재 나가는 보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은퇴자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것일까?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 하겠다.
첫째, 처방전 약 플랜에 디덕터블이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같은 보험료이지만 디덕터블이 전혀 없는 플랜들이 있다. 그러므로 처방전 약 플랜에서도 디덕터블은 가능하면 없는 것이 더욱 유리하겠다. 그리고 비슷한 처방전 약 플랜에서도 코페이(co-pay)가 더 낮은 플랜들이 있다. 이 코페이는 약을 살 때마다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므로 코페이가 낮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두 번째, 어드밴티지 플랜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많은 메디케어 보유자들이 어드밴티지플랜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어드밴티지 플랜이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전문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하시길 권한다.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를 0달러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을 찾아 가는 것이고 그러면 불필요하게 지불해야하는 보험료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703)2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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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재정 어드바이저 하나로 베네핏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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