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의 롱텀케어 커버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트 A가 숙련된 간호시설 이용에 대하여 커버하는데 20일까지는 무료이고 이후에는 100일 까지만 현재 기준 하루 170.5달러의 코페이를 사용자가 내야 하고 그 이후는 커버되지 않는다. 그런데 적어도 3일간은 병원에 입원한 후에 의사가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자격이 있다. 그 다음은 홈 헬쓰 케어로서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커버하지만 사전에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치료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을 해준다.
그러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 보유하고 있는 메디케어 수혜자는 이러한 비용들도 모두 메디케이드에서 커버하게 된다.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이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에 맞지 않을 지라고 “Spend-down”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시말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소득이나 자산을 의료비로 소모하게 되면 결국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연방 및 주정부의 재정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 정부 차원에서 일반 보험회사를 통한 롱텀케어 보험가입을 장려하게 되었다. 롱텀케어 보험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주 정부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롱텀케어 보험 파트너십 프로그램(Long Term Care Insurance Partnership Program)을 시행하였는데 초기에는 4개주에서 시행하다 점차 확대 시행하게 되었고 버지니아, 메릴랜드도 이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이 롱텀케어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은 일정한 세제 해택을 부여해야 한다. 즉, IRS 규정따라 롱텀케어를 통해 받은 베네핏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며, 롱텀케어 보험료 및 다른 의료 비용이 가입자의 조정된 연간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여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연령별로 최대 공제 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또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 가입된 보험이어야 하며, 해당 주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롱텀케어 베네핏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롱텀케어 보험은 장기간을 통하여 클레임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적당한 베네핏 액수일 지라도 먼 훗날에는 같은 구매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장치가 있어야 한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60세 이전에는 복리의 이자율로 베네핏이 보상되어야 하고 61세부터 75세 까지는 매년 복리의 이자율일 필요는 없지만 매년 단리로 또는 일정한 형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되어야 하고 76세부터는 옵션으로 보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혜택은 절세 혜택 이외에 롱텀게어 가입자가 베네핏을 모두 소진한 다음 메디케이드 신청시 그 베네핏 액수만큼 자신의 자산을 소유하면서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Estate Recovery라는 것인데 이는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롱텀케어 베네핏을 받은 후 생존 배우자 마저 사망하거나, 21세 이하의 자녀, 시각장애 및 불구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유산에서 사용한 비용을 주정부에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이 가입했던 롱텀케어 베네핏 액수만큼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롱텀케어 보험이 처음에는 순전히 롱텀케어만 커버하는 이른바 Standalone Long term Care로 시작했는데 가입자들이 가입을 고려시 주저하게 하는 요소중 하나가 만일 가입자가 롱텀케어 베네핏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다면 장기간 불입했던 결고 적지 않은 보험료를 모두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클레임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서 Legacy Benefit 또는 Return of Premium이라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클레임하지 않고 사망시 불입한 보험료를 모두 지정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데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거의 2배 가깝게 오르기 때문에 더욱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근래에는 생명보험에 CCR(Chronicle Care Rider) 옵션으로 붙이는 경우가 대세이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사망보험에 해당되는 액수 만큼을 장애가 발생시 롱텀케어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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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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