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보고 문의해 오는 가정들이 점차 늘고 있어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 자녀들의 대학진학이 처음인 가정마다 당연히 대입원서 작성과 제출에 동시에 진행하는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미숙함으로 전문가를 찾기 마련이다. 대학진학 준비는 지난 수년간 준비해 오며 어느정도 입학사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바와는 달리 재정보조는 그 신청과 재정보조공식에 따른 이해도와 사전준비에 따라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재정보조란 최소한 대입원서 작성 이전 2년전부터 반드시 사전준비와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오히려 실질적인 재정보조 신청과 진행에 대해 이른바 대서방식(?) 처리가 이뤄져 큰 불이익을 당하는 가정이 많아 더욱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고 보겠다. 때로는 자녀들의 대학 진로마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노하우가 없다고 무조건 주위의 전문가에 맡기기 이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하려면 연방법과 주정부법 그리고 재정보조 공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하는 대학별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따라 대학별 서류절차와 진행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 2년간 연방정부의 더욱 강화된 FERPA (Federal Education Rights and Protection Act)법에 대한 법률적용 사항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재정보조 신청에만 급급해 초점을 두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케이스가 뜻하지 않은 낭패를 겪기 마련이다. 당연히 신청과 진행방식이 혹은 대처방안이 부족한 학부모들이 주위 신문에 그럴 듯하게 나온 광고를 보고 찾아가 진행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에 큰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진행을 맡긴 곳에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그러한 진행을 맡긴 학부모들이 이러한 전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도움을 받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기준부터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최소한의 전문가 자격조건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대학진학을 운운하면서 자신은 미국에서 단 한번도 대학을 다녀보거나 등록해 본 적도 없는 전문가라면?
그야말로, 교육자로서 전문적인 양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녀들의 SAT성적이 어디가 나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려야 한다고 운운하지만 전문가 자신은 단 한번도 SAT시험을 치러본 경험이 없다면 이는 실제로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자녀들이 영어권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 어떻게 자녀들과 소통해 좋은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물론, 해당 분야를 인터넷 등의 풍성한 자료를 통해 익히 배워 내용을 습득했다 해도 실질적으로 상기의 기본조건을 경험해 갖추지 않았다면 전문가라 말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주위에는 하물며 대학 문턱도 가본적 없는 고졸 출신이 학자금 칼럼까지 연재하며 전문가 행세를 하는 척도 있다. 만약, 전문가라고 하며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어도 자신이 직접 전공한 분야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결코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
때로는, 이러한 학위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진학이나 재정분야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마케팅 하는 비양심적인 전문인(?)의 타락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입학원서와 에세이 작성에 아무리 우수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입학시즌에 개인이 직접 6~7명 이상을 봐주기 힘든 현실이다. 만약, 40여명을 관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를 고용하기 마련이며 이렇다 보면 당연히 아르바이트 생이나 이에 준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학생들의 에세이 작문 스타일이 비슷해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입학사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경우이다.
재정보조 분야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 해 가정분담금(EFC) 계산은 이뤄지지만 수입과 자산의 다양한 형태, 즉,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연금플랜, 생명보험, 각종 Benefit플랜 등과 같이 이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이 이러한 자산을 놓고 상담하는 것조차 불법인데 말이다.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칭(?) 전문가들의 기본적 양심에 대한 판단기준은 결국 학부모들의 판단에 맞길 수밖에 없고 단지 광고를 크게 낸다고 해서 전문가라 판단할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판단력, 즉 대입준비를 위한 각 분야별 이해력을 높이고 전문가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 자격부터 검증해가며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위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편견으로 결정을 하면 그만큼 실패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자녀들의 미래는 진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양심부터 검증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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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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