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er가 구상했던 정책들중에는 동력자원 (energy) program, 세제개혁,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는 (선거인단 제도가 아닌) 정부통령선거제도, Social Security 제도개정, Inflation 억제, 1980년전까지 균형예산수립, 강력한 환경정화, 행정부서의 개편, 새로운 사회복지제도 등등 원대하고 복잡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들과 쉽게 친교를 하지 못하는 성격에다가 국회에 자신의 정책을 제안한 다음에는 배후에서 국회의 여당지도자들을 독려하는 수완이 모자랐으며 강력한 반대에 부딛치면 여당지도자들과 상의도 없이 포기해 버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한다.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거부건을 행사한적도 있었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Pork Barrel “제도” (의원의 출신구역에 주는 “정치성” 사업) 을 많이 삭감해 버려서 남부출신의원들의 반발도 받았었다고 한다. Carter 의 임기 첫해이었던 1977년 10월에 이르러서 국회의 여당 지도자들은 그에게 입법가능성이 희박한 너무 과당한 정책제안들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지경이 되었었다고 한다. Carter 는 Energy, Social Security, 세법개정, 사회복지 제도개혁등에 우선순위를 주기로 결정하였다.
1930년대에 “사회주의자”라는 맹비난을 받아가면서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제정한 미국의 Social Security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과히 혁명적인 좋은 제도 이기는 하였지만 시작할때부터 두가지의 취약점이 있었었다. 첫째로 Social Security 는 기본기금이 충분히 적립되기전 부터 은퇴년금이 지출되기 시작했었으며 둘째로 더 기본적인 약점은 년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 제도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출산률은 내려가고 장수하는 노년층이 늘어나 인구의 고령화가 시작되자 세입은 줄어들고 은퇴년금등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Social Security System 은 파산이 불가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Social Security System 의 이러한 구조적 약점은 점차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었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이 hot potato issue 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임기를 넘겨왔었다.
Carter 는 이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임기첫해 이었던 1977년 12월에 Social Security Tax 인상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세금인상은 미국 역사상 평화시에 있었던 가장 큰 세금인상이었었다고 한다. 세법의 대폭적인 개정은 못한채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소폭의 세금인하는 있었었다고 한다.
Carter 는 임기내내 경기불황과 Inflation 으로 시달렸었다고 한다. 그의 취임전해인 1976년에 Inflation 은 4.8% 이었었고 1977년에는 6.8% 로 올라갔다가 1978년에는 8% 를 초과하였었다. 미국은 수입이 수출을 훨씬 초과하는 무역적자로 허덕이고 있었다. Dollar 는 가치가 떨어졌었고 국민들은 점차 늘어나는 세금의 부담에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산도 축소해 가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는 1978년 10월에 Wage Price Guidelines 를 발표하면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나 기업들의 가격상승을 대통령의 제한선 안에서 해줄것을 요청하였고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의 Guidelines 를 지키는 회사들과만 거래를 하겠다고도 발표하였었다. 그러나 Inflation 은 1979년까지도 계속 되었었다.
Inflation 의 원인들은 대부분 Carter 취임전에 시작된것들 이었다. 계속 상승되던 석유의 가격, 1977년에 올라간 최저임금, 대폭 인상된 Social Security Tax, 강력해진 환경정화, 안전법의 집행에 따르는 비용의 증대등이었는데 병약자, 빈곤층, 노인층, 실직자등을 도와주는 사회복지 지출등도 한몫을 하였었다. 고용증대를 위한 경기활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집행도 Inflation 의 한 요인이 되었었고 이상의 문제들을 바로 잡아 보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들이 역작용을 일으키기도 하였었다.
우선 미국이 당면했었던 Energy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은 인구가 세계인구의 6% 에 불과하였지만 세계 Energy 의 3분지 1 을 사용해 왔었다. 1970년대 말경에 이르러서는 미국내의 대단한 석유생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내의 사용량 40% 를 외국에서 수입하였어야만 하였었다. OPEC 이 계속해서 석유가격을 인상해오고 있었었음으로 미국의 Energy 비용도 엄청나게 폭증 하였었고 Inflation 이 악화되게 하였었다.
Energy 는 생산하는 과정과 사용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오염으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Johnson 대통령이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깨끗한 물” 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었다. Nixon 대통령은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를 설립 하면서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해질”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시작하자고 하였었다.
1970년 12월에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가 설립되어서 기존의 수질관리, 공기오몀, 각종의 쓰레기등을 관리해오던 부서들을 흡수통합하고 사용된 핵연료폐기에 관한 기준을 세웠으며 살충제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Carter 는 대통령취임후 곧 환경정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환경정화, 공기오염방지, 자연자원보호등의 정책은 그러한 정부시책의 결과로 사업의 비용이 증대되고 “손해”를 보게된다고 생각하는 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Energy 의 “낭비”를 초래하고 Inflation 까지도 부추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통령은 미국 산업들을 육성하면서도 동시에 통제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것이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산업개발초기의 Energy 자원이었던 석탄의 매장량이 “무진장” 하여서 수백년간 쓸수 있는 석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석탄을 사용하면 아황산가스 (Sulfur dioxide) 가 배출되어 공기를 오염시키는데 이 아황산 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는 결점이 있었다.
누적되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발전소들과 공장들에게 Energy 로 석탄대신 석유를 쓰도록 요청하였었다. 그러다가 중동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OPEC 이 석유가격을 계속 올려대자 Nixon 정부는 발전소들에게 다시 석탄을 쓸것을 권장하였다. 정부정책의 변화는 산업들에게 혼동을 줄 뿐만아니라 연료를 바꿀적 마다 시설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 지출되고 Inflation 을 인상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땅속깊히 동굴을 파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깊은 땅 동굴에서 석탄을 채취해 올려와야 하는데 미국은 “다행히”석탄매장량들이 지상표면에서 깊지 않은 곳에 넓게 퍼져서 매장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지상 표면의 나무들과 땅을 간단히 걷어내면 작은 비용으로 석탄을 긁어서 채취할수 있었었다.
Strip Mining 이라고 불리우는 이 채광방법은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으면 곧 자연환경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석탄을 “긁어낸” 텅빈 자리를 흙으로 다시 메우고 나무까지 심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일 뿐만아니라 그러한 자연복원이 불가능한 지역들도 많았었다고 한다. 석탄채광업자들의 압력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Ford 대통령은 Strip Mine 들의 자연환경복구를 규정하는 법을 미국에게 꼭 필요한 석탄채광을 포기하게 만든는 법이라는 이유로 veto 권을 행사 하였었다. Carter 대통령은 석탄채광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자연환경 보호법은 꼭 필요한 것임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다.
석탄이외에 공기오염의 “공범”은 탄소 (carbon) 과 탄화수소 ( hydrocarbon) 를 배출해내는 자동차들의 매연이었다. 대량으로 배출되는 이 매연은 눈과 폐 질환들을 유발하고 때로는 호흡조차 곤란하게 만들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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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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