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7월1일부터 주정부 관리 은퇴플랜 ‘캘세이버스’가 가동되면서 한인업체들 가운데 이 대신 401K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진행돼야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401K 도입과 관련해 고용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알아보자.
우선 401K와 캘세이버스의 가장 큰 차이에 관한 것으로 바로 세금혜택이다.
401K는 급여 총액에서 플랜 부담을 제외한 뒤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회사에도 세금절약 효과가 있다. 하지만 캘세이버스는 세금을 공제한 임금에서 자신의 은퇴플랜에 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401K 도입 판단기준은 무엇이 돼야 할까?
역시 직원복지에 대한 인식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401K를 제공할 경우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숙련된 지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만약 이런 베니핏이 없을 경우 그만큼 직원들의 이직이 높아지는데, 특히 젊은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01K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과정과 관련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플랜 디자인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얼마 만큼 부담을 할 것이냐는 것이다.
401K는 회사가 반드시 매칭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회사 부담을 0%로 하고 플랜만 제공할 수도 있다. 또 플랜에 가입해 직원들이 자신의 급여에서 납입금을 할 경우에만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직원들이 납입을 안해도 회사가 일정 액수를 각 직원에게 은퇴연금 지원금 형태로 집어넣어줄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사가 제공한 매칭펀드를 직원들이 언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
보통 회사 매칭액수에 대해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6년이 지난 경우 100%를 찾을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장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나면 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플랜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벌금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혜택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특히 베니핏의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게다가 연말에는 고소득 직원에게 베니핏이 집중됐는지, 그리고 차별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하고 120명이 넘는 가입 직원이 있으면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대행업체(TPA)에 위탁하게 되는 것이다.
401K를 운영하게 되면 법인세를 많이 내는 회사는 세금을 줄이고 오너와 중요한 직원의 특혜로 주류사회에서 널리 쓰이는 혜택을 고려해 볼만하다.
구체적으로 일반 직원에게 급여의 3% 이상 401k 매칭 혜택을 주는 경우 오너나 중요 직책의 직원에게 고액의 은퇴 플랜을 추가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며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fined benefit plan이라는 복지 혜택을 일반 직원과 고위 직원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며 cash balance plan으로 추가연금을 차등된 금액으로 주는 혜택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간혹 401K를 관리해주는 TPA 비용을 아끼기 위해 TPA 비용이 없는 401K 회사에 일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401K 회사에서 공제하는 숨은 비용이 더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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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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