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1. 세금 공제 범위를 미리 계산해라 가장 기본적인 개인은퇴연금을 통해 당해 연도의 소득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모든 개인들에게 허락되고 있는 개인은퇴연금(IRA)의 종류만 하더라도, Traditional IRA, SEP IRA, SIMPLE IRA 등이 있으며, 최소한 연간 개인 당 6,000달러에서 최대 5만6,000달러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회사를 통해 Pension이나 401k 등과 같은 직장인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당해 연도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경우, 나의 소득 수준과 공제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연초에 곤란함을 격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본다. 따라서, 담당 CPA와 함께 연초부터 향후 1년간 나에게 어떤 세금공제가 가능할 것인지, 그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즉, 2019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으려면, 지금부터 CPA와 재정상담사와 함께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 은퇴연금은 세금유예 프로그램을 활용
IRS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연금 프로그램의 세금 혜택은 바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유예이다. 은퇴연금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매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년 자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경우와 비교할 경우 세금유예 프로그램은 훨씬 높은 compound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한 번 내가 은퇴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세금유예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비과세 연금을 미리 준비하라비과세 연금 또는 비과세 소득(Tax Exemption Income)이란 세금 공제와 달리 저축을 하는 당해 연도에 세금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불어난 이자에 대한 세금연기 혜택이 주어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연금 인출액의 100%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금공제와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은 세금을 내고 저축하지만, 불어난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세금공제(Tax Deduction)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당해연도의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59.5세까지 매년 불어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소득세금공제 플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을 쓸 때 발생하게 된다. 연금에서 찾는 금액 전체는 당해연도의 100%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은퇴연금에서 5만달러를 인출하게 되면, 다른 소득들과 모두 합쳐져서 그 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요율이 높아지게 되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4.세금공제와 비과세 연금은 반드시 적립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반대되는 절세 개념의 연금들은 각각 세금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절세의 원칙은 첫째, 세금을 공제받고, 둘째, 세금을 연기하며, 셋째 세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절세의 원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두가지 플랜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세금공제플랜(Tax Deduction)을 통해 지금 세금을 공제 받고, 불어난 돈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고, 비과세 연금의 인출을 극대화하고 세금공제플랜의 인출을 최소화함으로서 인출 당시의 소득세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401(K)나 IRA를 통해 당해 연도의 소득세를 최소화하고, 세금은 연기하여 연금을 크게 불리고, Roth IRA나 저축성생명보험을 통해 연금인출을 극대화하고, 401(K)나 IRA에서 인출은 최소화 함으로서 지금, 그리고 미래의 절세플랜을 완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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