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및 냉장식품 피해보상 혜택(Spoilage Coverage)
식당이나 그로서리, 혹은 수퍼마켓처럼 냉동 및 냉장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보관중인 식품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 탓으로 부패되거나 변질된다면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냉장장치 작동이 멎어 저장된 식품들이 부패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사례일 것인데, 그런 경우 가입하고 있는 재해보험에 냉동 및 냉장식품에 대한 피해보상(Spoilage Coverage)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에 Spoilage Coverage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적절한 보상 한도액 역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은 필수다. 추가로 Spoilage Coverage피해 보상의 적용대상은 모든 음식물이 아닌 Perishable Stock으로 규정,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에 제한되며 Spoilage Coverage는 가입자의 Property로 간주되기 때문에 클레임 시 재산보험 Policy에 정해진 디덕터블/공제액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부분 Spoilage Coverage를 언급 할 때 단순히 음식물만을 생각하지만, 음식물만 커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꽃 가게에서 판매되는 신선한 꽃이나 시가스토어의 시가와 같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별도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저장장치의 고장(Mechanical Breakdown)
특히 식품업체들의 재해관리에 추가하여 상기 냉장식품 피해 보상(Spoilage Coverage)에 반드시 동반돼야 하는 혜택을 꼽아본다면, 이른바 Mechanical Breakdown/저장장치-기계 고장 피해의 보상 혜택이 우선일 것이다.
단순한 정전피해가 아니라 사고(천둥 번개 따위에 의한 전원 서지)에 의한 저장 장치의 고장이 빚어내는 피해에 대한 혜택이며, 상품 손해는 물론 저장장치/기계 고장의 수리에 드는 경비 역시 보상해주는 사업 보험의 중요한 혜택임을 기억한다.
참고할 것은 이 부분은 사고로 인한 장비 고장에 해당되는 혜택이지, 낡은 장비의 고장이나 제대로 관리/유지를 이행하지 않아 야기된 장비 오작동으로 결과 되는 피해에는 보상이 거부된다는 점이다.
#유틸리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Utility Services Interruption Coverage)
이른바 사업체/재산보험 약관 규정 ‘CP 04 17’을 일컫는 조항/혜택이다. 예기치 않은 (off premise/떨어진 영역에서의) 수리 및 사건으로 인해 유틸리티(전력, 수도 및 통신)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이 건물주나 사업주에 미치는 손실을 대비한다.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되면 소득의 감소는 물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러한 손실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 혜택이 즉 유틸리티 및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조항(Utility Services Interruption Coverage)인 것을 반드시 참고한다.
Utility Services Coverage는 전기, 수도, 통신(전화/인터넷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 조항이며 식당이나 마트는 물론, 대부분의 도매 및 소매업소처럼 공공서비스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해당 커버리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Utility Services Coverage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직접 피해/재산 피해 보상(Direct/Property Damage): 공공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명시된 재산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며 서비스의 중단이 보험가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손상 및 손해를 야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Utility Service 보험에 포함되어 있다. 단, 전자 데이터의 손실 및 손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업 중단/시간 요소 보상(Business Income/Time Element):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인컴의 손실 또는 추가 비용을 보상해준다. 미리 정해진 기한까지 또는 공공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의 손실을 대비하는 이유로 ‘시간 요소/Time Element’ 보상이라 불린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커버리지로 대부분의 조항이 24시간에서 72시간 범위의 보상액 지급 대기기간(waiting period)이 요구된다.
문의 (866)915-6664
<
스티브 장 <옴니화재 영업 이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