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관리하는 직장인 은퇴플랜 ‘캘세이버스’(Calsavers)가 지난 1일 정식 시작됐다.
2016년 주지사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SB 1234 법안에 의거 ‘California Secure Choice Retirement Savings Investment Board’라는 주정부 기관이 담당하는 이 은퇴플랜은 직장에서 401(k)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고용주들이 적지 않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캘세이버스의 목적은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받지 못해 노후생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은퇴연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은퇴플랜은 고용주가 캘세이버스에 등록만하고, 직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며 401(k)와는 전혀 다르다.
특히 별도로 수수료를 내야 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매칭을 해 줄 필요도 없다. 대신 등록 30일내에 직원 성명, 소셜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1월부터 시험적으로 운영되다 7월1일부터 정식 가동된 캘세이버스의 향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골자는 5명 이상의 직원을 둔 사업체는 2022년 6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 직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보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면 2020년 6월30일, 50명 이상은 2021년 6월30일, 그리고 5인 이상은 2022년 6월30일이 등록 마감일이다.
만약 사업체에 401(k)와 같은 전체직원 대상의 은퇴플랜이 있으면 캘세이버즈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다면 직원이 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직원은 고용주가 등록을 하게 되면 투자 옵션을 선택하고, 급여에서 세금 공제후 받은 순급여에서 플랜에 따른 적립금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급여 공제는 5%로 정해져 있고, 납부 한도는 연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이다. 형태를 보면 Roth IRA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여기서 고용주는 아예 401(k)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설명한다면 보너스는 회사와 직원이 세금을 내고 줄어든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연금 혜택은 직원과 회사가 모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직원 채용 공고에도 401(k)를 포함한 업체가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
또 401(k)는 세제 전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연말 회계 정산과 IRS에서 요구되는 몇 가지의 세금 혜택에 관한 규정 준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년에 약 1,500달러 비용으로 관리대행업체(TPA: Third Party Administrator)를 고용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직원은 최고 1만9,000달러까지 급여에서 공제해 적립할 수 있고, 50세 이상은 최고 2만5,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회사도 직원구좌에 직원 복지 비용으로 차별 없이 일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급이나 연차로 약간의 차등은 가능하지만, IRS에서 요구되는 쏠림을 방지하는 top Heavy test와 차별을 방지하는 discrimination test의 내용 파악이 필요하다. 또 회사에서 제공한 연금부분은 최고 7년까지 퇴사시 다 못 가지고 가도록 하는 vesting 장치가 가능하다.
401(k)를 시행하려면 두 달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미리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401(k)의 혜택을 주는 것을 추천한다.
401(k) 회사 선정 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TPA 비용이 없는 일부 401(k)는 비용을 감당하려고 수수료 공제가 많은 투자상품으로 되어 있고, 조기 인출 벌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를 통해 세심한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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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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