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리빙 트러스트 없이, 재산의 명의를 혼자 가지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때 부부가 같이 축적한 공동재산이나 명의만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청원(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해야하고, 사망한 배우자가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전후로 상속 혹은 증여받은 재산이면 상속검인(Probate) 절차를 거쳐야한다. 둘다 상속법원(Probate Court)에서 진행되는 절차이나 배우자 청원은 변호사 비용 및 법원제반 비용과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작다.
배우자 청원은 비용과 시간에서 이득이 있는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정말 상속법상 받아갈 수 있는 일순위 상속인임을 증명해야한다. 예를 들어, 언제 고인과 결혼했고, 언제 고인과 캘리포니아로 이주해왔으며, 고인 단독명의의 부동산은 언제 구입했고, 왜 고인의 이름만으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있었는 지를 정확히 밝혀야한다. 이는 재산의 성격이 부부의 공동재산일때만 남아있는 배우자가 100%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후 공동자금으로 구매를 했는 데, 하필 아내가 혼자 한국여행을 간 시기에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어서 남편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 명의만 남편이름으로 된 경우이기에 배우자 청원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부부의 자산으로 구매/융자를 상환해왔기에, 재산의 성격은 부부공동재산이기 때문이다. 허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이 섞여있는 경우, 법원의 역량에 따라서 배우자 청원이 기각되어서 결국 상속검인 절차를 거칠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딸이 결혼한 후 사망하게 되면 많은 경우 딸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치부되어, 개인재산의 상속순위에 맞춰서 남아있는 가족이 받게 된다. 사망한 딸이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친정부모가 각각 ½씩 받게 된다. 딸에게 배우자와 자녀 한명이 있다면, 친정부모가 받을 몫은 없고 배우자와 해당자녀가 ½씩 상속받게 된다. 반면에 자녀가 둘 이상이게 되면 배우자가 1/3 그리고 나머지 자녀가 2/3을 받게 된다. 허나 살아 생전 부모가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부동산에 남은 융자금액은 혼인후에 부부공동재산으로 갚았다면, 혼인 후에 늘어난 부동산 금액 (equity)과 혼인 후 변제한 모기지 융자금액은 부부공동재산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배우자는 100%를 상속받을 수 있으며, 개인재산은 자녀여부에 따라서 남은 가족의 몫이 결정된다. 이때 딸에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의 몫은 보호자 지정(Guardianship)이라는 법원 과정을 거쳐서 해당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넘어야 본인의 몫을 받을 수 있게된다.
결국 제대로 된 상속계획없이 사망케 되면, 법이 정한대로 가족의 상속지분이 결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이 정한 상속지분대로 가족들에게 상속되지 않길 원한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본인 몫에 대한 정확한 상속분배지분을 넣어야한다.
부부공동재산일시 꼭 남아있는 배우자가 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배우자가 각각 50%를 소유해서, 부부 공동체로서 100%를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 각 배우자는 본인 몫의 50%는 꼭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상속치 않고 본인이 원하는 이들에게 상속해줄 수 있다. 개인재산일 경우는 더 편하게 상속인을 고를 수 있다. 이는 본인의 권리가 100%인 재산이기에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에게 상속이 가능키때문이다.
부부일시 부부공동재산상속을 위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는 데, 이미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일 경우, 본인 개인재산에 대한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만들 수 있다.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트러스트 또한 꼭 공동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각 몫 50%에 대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점 유의하고 상속계획을 하시길 바란다.
문의: LA (213)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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