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주류사회의 경기지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들 하고 뉴욕증권가의 소식은 훈풍이 돌고 있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기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불경기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더 큰 무게로 다가 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금능력이 충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지 않다. 연방국세청(IRS)은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다음의 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총납 세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미납세금을 정리할 수 있거나 혹은 현재 재정상황으로 전액납부가 힘들 경우 분할 납부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납부 기일을 연장 할수 있다.
(1) 세액조정제안(Offer-in-Compromise)
먼저 Offer-in-Compromise로 부과된 세금을 납세자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경우 IRS는 납세자의 세금납부 능력에 따라서 Offer-in-Compromise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다. 이때 납세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첫째, 과세액에 대한 의문(Doubt as to Liability)이 있거나, 둘째, 세금징수에 대한 의문(Doubt as to Collectability)에 속하거나 Doubt as to Liability 경우, 납세자가 과세액에 의문을 가지고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인데 IRS에 왜 동의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재감사(Audit Reconsideration)의 경우 Doubt as to Liability을 이용해서 재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감사란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이미 하였고 tax liability가 이미 징수과(collection)로 이전 되였으며 IRS에서 법 이정한 절차가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납세자는 재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감사의 경우 딱 한번 감사관과 만나 동의치 않은 부문에 대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재감사는 상당히 시간이 요구되는 절차이다.
Doubt as to Collectability의 경우, IRS는 납세자 재정상태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나이, 교육 정도, 건강 상태 등 비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후 현재 납세자의 재정 상태로는 미래에 납세자로부터 부과된 세금을 다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납세자는 현재의 수입과 최소 지출을 증명하고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갚아야 할 신용카드 및 그 외의 채무 사항에 관해 IRS에 알려 주어야 한다.
참고로 IRS에 세금 탕감 요청 시 이용하는 양식-Form 433-A(개인 소득)와 433-B(사업체), Form 656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 수수료 186달러와 첫 납입금을 함께 포함시켜야 하는데 환급불가이다.
첫 납입금은 제안내용과 선택한 납입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방안1: 총 제안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서면 등인을 기다린 후, 잔금을 5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방안 2: 첫 납입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다. IRS에서 제안내용을 심의하는 동안 잔액을 할부로 계속 납부한다. 승인이 날 경우, 전액 납입할 때까지 매월 계속 납부한다.
만약, 납세자가 저소득 인정지침에 해당될 경우 신청서 수수료나 첫 납입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면, 제안 내용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월 분할 납부 금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청인은 최근의 모든 서류제출 및 납부요건을 숙지해야 한다. 파산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만약 제안이 거절된 경우 세액조정제안 이의신청(양식 13711) 을 사용하여 30일 이내에 거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분할 납부제도(Installment Agreement)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납부 제도(Installment Agreement)가 있다. 납세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최소 한 달에 25달러 이상씩 갚아가는 방법이다. 분할 납부 제도가 받아들여졌다고 하여도 이자와 벌금까지 면제 받는ㅍ것은 아니다.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이자와 벌금을 다 납부하여야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끝난다. 단, 분할 납부 제도는 IRS와 납세자간의 계약이므로 납세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곧 바로 IRS는 은행 잔고 또는 월급 등을 차압할 수 있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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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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