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요사이 연방국세청(IRS)나 고용개발국(EDD)에서 자유계약 사업자에 관한 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IRS 는 일반적인 감사를 하다 Outside service에 대한 항목이 나오면 꼭 집고넘어가는 항목이 종업원이냐 자유계약 사업자이냐 하는 문제다.
IRS나 EDD는 각기 종업원인가 자유계약자를 구분하는 법칙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20 Common questions(지금은 분류방식이 간소화) 있다. 그 분류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원천징수 및 종업원과 자유계약자를 제대로 구분 하지 않을 경우 생긴 벌금에 대해 설명 하기로 하자.
많은 고용주들은 자신들과 자유계약자와 협약한 계약서에 자유계약인 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느다. IRS 나 EDD는 개인끼리 맺은 계약서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자유계약 사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있어서 (a)회사의 조직도, 전화번호부, 이메일 계정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b)정기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c) 회사의 결제를 받거나, 출퇴근 또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받는 경우, (d) 회사가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e)회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 (f)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 내의 소식을 공유하는 경우 등은 형식상 자유계약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판정될 수 있다.
종업원(Employee)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나, 자유계약 사업자 (Independent Contractor)는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기업이 종업원을 자유계약 사업자로 위장하여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S는 세무조사를 할 때 자유계약 사업자로 분류한 자가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자유 계약 사업자가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동안 원천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종업원인 것을 알고도 자유고용인으로 취급했을 경우 1099폼을 발행했을 경우와 발행치 않을 경우 전체 지불된 금액의 14%부터 28%까지 다양한 벌금이 부과된다.
종업원의 경우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고용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유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과 같은 자영업자(Self-employed)는 자기 혼자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 즉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주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가 고용주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부담한 Self-employment Tax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영업자 본인의 개인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은 아니나, 회사(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퇴직 종업원에게 연부금 또는 양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IRC 3405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면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연부금 또는 양로연금을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IRA(개인연금),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에 근거하여 연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의 연부금(Annuities) 또는 양로연금(Pensions)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a)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b)비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르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기혼자 (Married Individual)로서 3명의 인적공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를 한다. 비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한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페이롤텍스를 내지못하고 문을닫을경우 100% 페이롤 세금은 고용주가 책임지나 회사를 설립하여 문을닫을경우 Trust Fund 라하여 회사에 책임있는사람에게 미납된 페일롤에 60% 정도만 개인에게있고 나머지는 회사의 자산으로 갚는다. IRS나 EDD에서 자유 고용인에 관한 감사가 있을 경우 1099폼의 발송과 자유고용인의 직분을 잘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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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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