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갈수록 더욱 까다롭게 이중국적을 확인하는 현 사태로 인해, 나는 워싱턴 총영사관에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공직 진출을 위해 미 신원조회를 할 때, “이중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였다.
나의 질문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고 말해 주었다. “만약 이중국적을 사실대로 기입하여 공직진출을 못하게 되면 누구 책임인가”라며 나는 되물었다. 이에 담당 영사는 법을 만든 법무부에 문의하여 알려주겠다고 한후, 며칠 뒤 법무부 입장을 전해 주었다.
사실대로 말해야하고 공직진출이 안되면 그것은 ‘개인 책임’이란 것이다. 법무부는 공직진출이 안되면 사직에 종사하면 된다는 식의 법논리를 전개한 바가 있고 잘못된 법의 시정보다는 은폐를 정당화하고 있다. 잘못된 법을 고집하며 알지도 못하는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젊은이들에게 공직진출을 하지 말거나 들키면 사직에 종사하라는 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가 묻고 싶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과 백인 우월주의에 동조하고 있는 홍준표 법을 트럼프가 반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홍준표 법에 의해 원정출산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참 잘 한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홍준표 법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 찬·반 양론의 의견이 있으나, 어째든 이러한 트럼프의 생각은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 있는 원정출산자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둘째, 홍준표 법은 해외동포 2, 3세들이 알지도 못한 국적이탈의무를 부과하여 이중국적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나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이나 출생시 부모 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자와 여자 모두 포함)는 미국 사관학교 입학을 비롯한 군입대, 연방 공무원 임명, 정계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상 제재되어 불이익 내지 차별을 받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직역이나 영역에는 신원조회시 이중국적자 여부를 묻는 질문 항목에 ‘yes or no’로 분명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어서 허위 답변에 따르는 암묵적인 불이익이 예견되어 있다.
트럼프 이후 미 특수부대의 안내서류에는 ‘이중국적자 불가(No dual citizenship)’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미군 지원조차 못하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안보 등 국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영역에서는 이중국적자를 공개적, 명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현재의 미국의 국익만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의 국수주의적인 성향에 비추어 이러한 경향은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이중국적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홍준표 법의 피해자는 한국과 한국인이다. 마치 홍준표 법이 트럼프 정책에 장단을 맞춘 격이 되어 트럼프가 반기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정적 국민정서 때문에 선천적 국적법을 개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한국정부의 주장을 트럼트가 이중국적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국민정서로 활용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 이러한 트럼프 시대의 변동상황은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었고,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지난2월 문희상 국회의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때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질문자 선정에 있어, 내가 추천되기도 했으나 결국 대사관측의 난색으로 거절되었고, 그 대신 내가 질문자의 질문을 뒤에서 잡아 준 해프닝이 있었다.
과연 대사관은 한국정부의 대변인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의 대변인인지 분명히 밝힐 때가 왔다.
왜냐하면 홍준표 법을 만든 사람이나 홍준표 법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법적 책임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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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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