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CPA
Q. 저는 11년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를 2억에 전세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동안 전세살었던 분이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새로 전세를 놓으면서 3억에 전세를 주게되었습니다. 2억은 이사가시는 분에게 지급하고, 차액 1억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줘야해서 은행에 넣어두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이것을 보고해야 한다하고, 어떤 분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하고, 내돈도 아닌데 내가 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2008년 UBS 전 직원이었던 Bradley Birkenfeld 는 다이아몬드를 치약에 숨켜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밀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Bradley 가 전 UBS은행 직원이었을 때 해외로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탈세를 도운 것이 밝혀졌고, Bradley 는 자신의 죄를 경감받기 위해서 국세청에 협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단순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은 연방국세청으로 하여금 UBS 은행에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소환장을 보냄으로써 밀수사건이 해외자산 은닉자 소탕작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압박은 납세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주었습니다. 10년이 넘은 지금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해외금융자산신고에 대한 옳바른 이해와 신고를 성실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와 관련되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해외금융자산인가 입니다. 해외금융자산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예금, 증권계좌, 보험계좌 와 같은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해외에 이런 금융자산이 있으면, 이런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입니다. 해외금융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금융자산신고 할 때 자산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도 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자산처분소득 과 같은 소득들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소득에 대해서 한국 등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미국에 또 납부해야 하는가 입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세금보고에는 크레딧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만, 주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셨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일종의 채무입니다. 즉,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융자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느냐 입니다. 전세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이 전세금을 은행계좌에 입금 시키게 되면, 금융자산이 됩니다. 아니, 부채라며, 무슨 자산? 이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억중 2억은 전 세입자에게 지급해 주었으니, 1억은 내 자산이자 동시에 부채입니다. 즉, 1억은 내가 내 은행계좌에 입금시켰으니, 내 은행계좌에 있는 동안은 내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이 돈은 훗날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동시에 부채인 것입니다. 현행 세법은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채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본인계좌의 1년 중 최고잔액인 1억 또는 3억(만약 3억을 은행에 넣었다가 전세입자에게 지급했다면)을 해외금융자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고만하면 되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결국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 보고해야 한다는 말은 앞서 설명했던 이유로 해외금융자산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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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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