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 CPA
Q 제 아내는 직장인이고, 저는 15년째 부동산 브로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부터 연방국세청 IRS 로 부터 2015년, 2016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3년치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별로 소득도 많지 않은데, 왜 3년씩이나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회계사는 제가 부동산 브로커이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로서 개인 비즈니스하는 것 처럼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에 비용을 신청했는데, 국세청 감사관은 제가 신청한 비용 100% 모두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약 7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커서 부담스럽습니다. 국세청과 협상해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A 문의하신분 처럼, 독립계약자로 세금보고 한 분들이 비교적 세무감사 대상에 잘 선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1099폼을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국세청에서 발표한 탈세와 사기행각의 대표적인 것 중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의의 납세자라 할지라도 독립계약자로서 자영업처럼 세금보고 할 경우에는 세금보고서에 신청한 비용을 인정받을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어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자칫 자료 부족으로 부과될 수 있는 추징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유사사례가 많으므로, 유사사례를 기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감사관이 청구한 비용을 100% 모두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은 두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감사관 입장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흔치는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서 감사관이 감사를 진행할 시간이 촉박하거나, 게으른 업무 수행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던 100% 비용을 인정 받지 못했다면, 추징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브로커의 업무는 업무 특성상 반드시 지출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비용, 광고비, 전화비 등의 부동산 브로커로서 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은 누구나 이해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자료를 잘 챙겨서 국세청 감사관에게 제출하면, 그 부분 만큼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료를 얼마만큼 잘 준비해서 제출하느냐가 추징세금을 줄이는 중요한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협상하시고 싶다하셨는데, 국세청과 협상은 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추징세금 자체를 줄이는 협상과 최종 확정된 추징세금을 줄이는 협상입니다. 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직.간접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국세청 감사관과 밀고 당기는 협상의 의미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자의 과정이 마무리 되어 최종적으로 국세청 감사관이 부과한 추징세금을 인정한 후 세금수금 부서인 콜렉션 디파트먼트와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Offer In Compromise(OIC)라고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비교적 연방국세청에서는 잘 받아드려지는 협상이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시도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나 확실한 직장이 있고,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협상은 받아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추징세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납세자 분들이 국세청 또는 국세청 감사관을 원망한다거나, 합리적인 설명 보다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표시하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이런 방법은 성공이 어렵습니다. 세금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증명의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세금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 역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증빙자료 역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자료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무감사는 철저히 정황과 증빙자료를 기초로 진행이 되므로, 이런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성공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문의 (213)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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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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