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가 Nixon 대통령 탄해안을 결의”
4월하순부터 하원의 법사위원회는 대통령 탄핵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청문회를 시작하였다. Nixon 은 마지못해 제출이 명령된 tape 들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새 특별검사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새 특검으로 Leon Jaworski 가 임명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하원의 다른 위원회는 Nixon의 세무보고와 기타의 개인재무도 검토하였다.
Nixon 의 세무보고서와 개인 재무까지 조사해 봐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 하였던 결과이다. 결국 1974년에 국회는 Nixon 의 세무보고서중 1969년부터 1972년 까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국회의 산하기관으로 세무전문가들의 조직인 Joint Committee on Taxation 이 검토해본 결과 여러가지의 의문스러운 것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항목은 Nixon 이 1969년에 국가기록 보관청 (National Archives) 에 기증하였다는 그의 부통령재임시의 문서들이었다.
부통령재직시의 “공문서” 이었음으로 Nixon 이 마치 자기의 개인소유물 처럼 “기증” 했다는 것도 문제이었지만 또 다른 문제는 그 서류들이 Nixon 이 세무보고서에 “Contribution” 으로 공제한 57만5천불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었다. 일반적으로 IRS 는 “현금”이 아닌 거액의 “현물”로 “공익기부”가 되었을 때에는 IRS 가 고용한 감정사의 시가 감정액만 인정하는것이 관례 인데 Nixon 의 세무보고서에 대해서는 Nixon 의 공제액수를 아무런 감사도 없이 받아 드렸던 것이었다.
Nixon 은 문서기증 때문에 1970년에는 793불을, 1971년에는 878불의 세금만을 내었는데 두해 모두 대통령의 년봉만으로도 20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었었다. 국회측의 계산으로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47만5천여불을 내야 한다고 했었고 곧 이어진 IRS 의 계산으로도 43만3천불을 내야 한다고 발표되었었다. “문서공제기증” 에서 48만불 정도가 삭감되었었고 그외 몇가지의 오류도 정정된 결과이었다.
Nixon 측은 당시 그의 전재산의 절반쯤이 되었다는 46만5천불을 내겠다고 했었다고 하는데 세금완납 여부는 세무비밀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Nixon 의 세무보고서들에는 쉽게 인식될수 있는 의문점들이 많아서 일반 납세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세무감사를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Nixon 은 한번도 세무감사를 받지 않았었다고 한다.
모든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 일이었다. Nixon 세무감사의 결과로 그후 현금이 아닌 기부의 경우 “Contribution” 공제의 성격과 감정가 산정등에 관한 세법규정이 바뀌었으며 또 그후의 모든 대통령들은 자발적으로 세무보고서를 공개해 왔었다. 법률에는 규정이 없지만 이 전통은 “세무감사중” 이라는 핑계로 세무보고서 공개를 계속해서 거부해 오고 있는 Trump 대통령에 의하여 현재에 중단되고 있다. Nixon 의 “탈세” 문제는 한 IRS 직원의 제보로 시작되었는데 “특종”을 쓴 기자는 Pulitzer 상을 받았으나 제보가 발각된 IRS 직원은 정부에서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진 사직했었다.
“Tricky Dick” 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웠었던 Nixon 의 문제는 “탈세”에서 끝나지 않았었다. Florida 주 Key Biscayne 과 California 주 San Clemente 에 있는 Nixon 의 사저들과 두딸들의 집들을 개량하는데 1천만불의 연방예산이 쓰여진것도 밝혀졌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지출된 예산이었지만 통례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 이었었다고 한다. 1974년초부터는 효율적인 통치가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채로 Nixon 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수도인 Washington 을 떠나 있던적이 많았었다고 한다.
1974년 3월 1일에 Mitchell, Haldeman, Ehrlichman 등과 기타 5인들이 연방대배심원 (Grand Jury) 에 의해서 “Watergate 사건 은폐음모, 사법공무 방해죄, 위증죄” 등으로 기소가 되었었다. 별도의 비밀보고서에는 “Nixon 도 공범” 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되기 전에는 기소를 할수가 없다” 라는 Jaworski 특검의 주장에 따라 Nixon 은 기소를 면하였었다. 이 역사상 그때까지 선례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한 Jaworski 의 법률해석에는 그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었고 그후에도 일관적으로 Jaworski 의 법해석대로 지켜지지만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법해석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TV 생중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하원 법사위의 탄핵청문회에서 “What did the President know and when did he know it?” 라는 질문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반복되고 있을때에 기왕에 제출된것 이외의 녹음 tape 가 더 있다는 것이 알려졌었다. 법사위원회와 특검은 그 tape 들의 제출을 요구 하였는데 Nixon 은 제출을 거부해 왔었다.
Nixon 은 마지막의 승부수를 한수 더 두어보기로 하였던듯 하다. 그는 1974년 4월 29일에 TV 방송을 하였다. 그의 앞에 있는 책상위에 쌓여진 Notebook 수십권을 가리키며 Nixon 은 “이 Notebook 들은 내가 현재 제출을 보류하고 있는 녹음 tape 의 필사본으로써 여기에 Watergate 에 관한 모든것과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 전국민을 우롱하는것 같은 잔재주부림같은 수작이었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경악하게 한것은 필사본에 나타난 Nixon 과 그의 보좌진들의 생각과 언행이었었다. 그들은 천박한 욕지거리들을 일상용어 처럼 쓰는 소인배들이 었었고 “적”들을 어떤 수단으로 쳐부셔야 할가에 대한 음모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었다. 상원 여당인 공화당 Hugh Scott 원내총무는 녹음필사본이 “천박하고, 구역질이 나는 부도덕한 것들”이 었다고 개탄하였다. 하원 법사위와 특검은 녹음 tape 를 제출할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Nixon 이 계속 제출을 거부하자 문제가 대법원에 상소되었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이 “탄핵사안” (Articles of Impeachment) 들을 결의하여서 상원에 기소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사회를 보게되는 “상원재판소”에서 하원 법사 위원회는 검사의 역활을 하며 상원은 3분지2 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을 파면 하게 된다. 형사적인 범죄도 있었으면 연방검찰이 별도로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하원법사위원회는 3개월여의 비공개 청문회를 끝낸후 1974년 7월 24일에 TV로 방송 되는 가운데 탄핵토론을 시작하였다. 법사위에는 민주당 대 공화당 의석이 21 대 17 이었었다. 법사위는 아래와 같은 탄핵사항들을 결의하였었다.
제1사항: 7월 27일에 “대통령은 Watergate 잠입사건을 은폐하려는 행동이나 계획을 함으로써 사법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Obstruction of Justice)” 라고 27 대 11 로 결의 하였다. 공화당의원 6명도 찬성하였다.
제2사항: 7월 29일에 “대통령은 Plumbers, IRS, FBI, CIA 등 정부기관을 사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를 유린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였다 (Abuse of Power)” 라고 결의하였다.
제3사항: 7월 30일에 “대통령은 하원의 합법적인 소환 (Subpoena)에 순응하지 않았다” 라는 결의를 역시 21 대 17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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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환/ LI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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