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랩스’(lapse)란 단어의 기본 의미는 작은 실수나 깜박 무엇인가를 잊어 버리는 것을 말하지만 보험에서는 가입 기간의 공백기를 말한다.
보험이 끊어지는 것인데, 때론 이로 인해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랩스에 대해 알아보자.
랩스가 발생하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제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된다.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지적 사항 개선 미비나 확인 서류나 자료 요청 미비로도 발생한다.
보험 규정에는 보험료 사유로는 보험회사가 통보 10일 이후 그 외의 이유로는 통보 30일 이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이를 보험 공백기공지 lapse notice 혹은 보험 해지공지 cancellation notice라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 늦게라도 돈을 내면 원상회복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물론 보험사에 따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납부일 마감 이후 얼마 동안은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이 효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날짜 안에 보험료가 지급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은 취소된다.
만약 랩스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설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잘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 공백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보상 여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랩스란 결국 보험 효력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나중에 보험을 다시 살려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어떤 보험이든 똑같다.
랩스나 캔슬이 된 후에는 보상이나 다시 보험을 살리는 결정이 보험회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랩스나 캔슬 이전의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 후에 야기된 문제는 보험회사가 경제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결정도 한다.
그래서 갱신과 관련해서는 보험 커버리지 효력이 사라진 이후부터 보험을 되 살릴 때까지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취소된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공백기간 중에 직원이나 손님이 다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같은 상황 때문에 중요한 보험은 중간에 공백에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기일을 지키지 못해 랩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주의나 무관심이 원인이다.
재정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해당 보험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재정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날짜에 신경쓰지 않아도 제때 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것이 중요한데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도록 미리 준비해 놓거나 온라인 페이먼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보험료가 제때 접수됐다는 것은 마감일까지 납부가 완료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편물 소인 날짜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편물에 의존할 경우 배달과 처리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에 관련해서 고지서를 또 받으면 우선은 먼저 냈다고 생각한 보험료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간혹 자신의 부주의 대신 에이전시가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우편으로 계약 해지 위험을 통보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자 본인의 과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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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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