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군이 ‘제지와 격리 (Restraint and Seclusion)’ 문제로 시끌하다. ‘제지와 격리’는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상의 개념이다. ‘제지’는 학생의 움직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안전조치이다. ‘격리’도 안전조치로써 해당 학생을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방이나 공간에 혼자 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수교육에서 허용되며, 해당학생의 개인학습계획을 세울 때 부모들에게도 설명한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다른 방법으로 학생의 태도 교정이 어렵고 해당 학생이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클 때만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가위를 들고 자해를 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상해를 가한다든지, 여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놓지 않는다든지, 물건들을 계속 창문으로 집어던져 창문이 깨진다든지 할 때, 우선 말로 타일러서 안 될 경우 제지 조치를 취하고, 그 후에도 나아지지 않을 때에는 행동이 가라 앉을 때까지 격리 조치를 취한다. 이럴 때 격리시키는 방으로 데리고 가 혼자 놔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같은 교실에서 나머지 다른 학생들을 모두 대피 시키고 해당 학생만 혼자 남겨 두어도 격리가 된다.
그러나 학생이 물리적으로 제지를 당하거나 격리되는 것을 누구도 반가워 할 사람은 없다. 해당 학생과 부모들뿐만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는 교사나 학교 행정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다.
조치를 당하는 학생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조치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최후 조치가 아니라 종종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연방 교육부 민권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러한 조치가 한 번도 없던 것처럼 지난 4년간 두 번씩이나 허위로 보고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접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들은 모두 경악했다. 조치의 빈도나 적절성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바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 조사도 자체 내부 조사로는 진실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기에 외부의 로펌에 의뢰하도록 했다. 진상조사를 통해 어떻게 허위 보고가 되었는지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진상조사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 적절한 문책이 따를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애 의하면, 연방정부에 보고되는 수 많은 정보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있는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는데 반해, ‘제지와 격리’ 조치에 대한 기록은 모두 문서 형태로 되어 있어 학군 전체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모든 서류들을 하나씩 다 점검해서라도 잘못 보고된 횟수는 바로잡으라고 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또한 이번 달에 또 연방 교육부에 제출되는 2017-18년도 보고서에는 제지나 격리 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203명으로 표기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203명의 학생들이 받았던 조치의 총 횟수는 제지와 격리 합쳐 1,679회리고 한다. 즉, 한 학생 평균이 8회 이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400회 이상 제지와 격리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기에 교육위원들은 교육감에게 그 203명의 학생들이 받았던 조치 횟수의 편차를 살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발견된 과거의 허위 보고 문제는, 나 역시 페어팩스 카운티 학군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위원으로서 유감이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욱 투명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나 또한 다시 한 번 다짐한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정확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후속 조치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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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룡 변호사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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