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미국에서 개인들의 은퇴플랜은 대부분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크게 당해연도의 세금공제를 받고, 연금을 쓸 때 세금을 내는 경우와 반대로 저축할 때는 세금혜택이 없지만, 은퇴 후 연금을 쓸 때는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직장인들의 경우 401(k)나 403(b)를 활용하고, 연방정부 직원들의 경우 TSP, 개인은 IRA 등을 통해 저축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세금공제 또는 혜택과 관련하여, IRS에서 정해 놓은 나이와 날짜들이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지나치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다음의 12가지 나이와 날짜는 특히, 개인들이 은퇴연금에 저축하거나 연금을 쓰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숫자들이다.
■50세 50세가 되면 은퇴연금의 Catch up schedule 제도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는 은퇴연금의 불입 가능액수가 높아집니다. 직장인 은퇴플랜 401k와 403b,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Thrift Savings Plan(TSP), 개인 은퇴연금 IRA 등을 통해 더 많은 세금공제와 은퇴연금 저축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2018년 기준으로 IRA는 $5,50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50세가 넘으면 $6,500까지 개인공제가 가능합니다.
■55세 55세가 되는 해 또는 그 이후에 은퇴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에서 해고 되었을 경우, 직장인 마지막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은퇴연금인 401k에서 연금의 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은퇴연금의 조기인출벌금인 10%의 IRS Tax Penalty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 연금의 경우에는 50세부터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IRA 등의 개인은퇴연금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59.5세 세금혜택을 받는 은퇴연금의 경우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기인출 벌금인 10%의 IRS Tax Penalty를 내야하는데, 59.5세 이후에는 401k/IRA등의 은퇴연금에서 더 이상 세금벌금 없이 은퇴연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62세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처음 인출 할 수 있는 나이가 62세입니다. 하지만, 베네핏은 약 30%정도가 적게 되며, 만약 일을 하면서 동시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할 경우, 연금수령액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일시적으로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65세 65세가 되면, 메디케어(Medicare)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65세가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65세가 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Medicare Part B와 Part D의 프리미엄이 영구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보조 커버리지 혜택을 받지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에 메디케어 신청은 7개월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Part B에 대한 신청 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66세 1943-195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66세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의 100% 베네핏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95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Full Retirement 나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1955년생의 경우 66세 2개월 이후, 1959년생의 경우 66세 10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0년 이후 출생자들은 66세에 베네핏을 신청할 경우 67세를 기준으로 약 6.7% 적은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
■67세 1960년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소셜 시큐리티의 100%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70세 소셜 시큐티리의 수급을 70세까지 미룰 수 있으며, 매년 연간 8%의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베네핏 증가가 없으므로, 소셜 시큐리티의 신청 마지막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5세 IRA/401k 등 세금혜택을 받아온 개인연금 또는 직장인 은퇴연금에 대한 의무적인 최소인출(Require Minimum Distribution)이 시작되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70.5세가 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IRA/401k 등에서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인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최소의무인출금액에 대해 50%의 Tax Penalty를 내게 됩니다. 만약, 70.5세 이후에 계속 401k와 같은 직장 은퇴연금을 넣고 있다면, RMD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반면, IRA의 경우에는 70.5세 이후에는 더 이상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매년 12월 31일 직장인 은퇴플랜 401k의 당해연도 불입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서, 연간 최대 불입금액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세금공제를 받은 은퇴연금(401k / IRA)의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마지막 날입니다. 당해연도의 RMD 액수를 인출하지 않으면, 50%의 Tax Penalty 가 부과됩니다.
■매년 4월 1일 70½세가 넘어 401k / IRA 은퇴연금의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처음 신청할 때 4월 1일 이후에 인출하게 되면 해당연도에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RMD 신청은 반드시 4월 1일 전에 해야 합니다.
■매년 4월 15일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를 통해 지나간 해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IRA 은퇴연금을 통해 지난해의 세금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CPA와 상의 후 매년 4월 15일 이전에 불입하셔야 합니다.
www.allmerits.com / (213)215-9637
<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