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공무원·사관학교 입학, 복수국적자 불이익 받을 수도
▶ 24세에 국외여행허가 받으면, 합법적으로 한국 방문 허용
가든그로브 한인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필요성과 주의사항 설명회‘에서 남연화 영사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자빈 기자>
‘멘토 23 재단’ (회장 오득재)과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YLOC’(회장 헬렌 윤)은 지난 21일 가든그로브 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단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출국정지 등 피해가 잇따르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국적, 병역 및 동포비자 관련 전문가인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의 박상욱 영사와 남연화 영사가 강사로 참석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인 2세 자녀 국적은 어떻게 부여되는가?
1998년 6월14일 전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 이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영주권자)였다면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원칙에 다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1998년 기준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연도에 따라 개인마다 해당되는 사항이 다를 수도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어떻게 대우받는지?
국적과 관련된 전통적인 국제법의 입장은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만을 보유하는 ‘국적유일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선택제도’를 1998년에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국적선택 옵션은 어떻게 되나?
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는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미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있다.
▲국적이탈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있는지?
남성일 경우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출생이후부터 생일과 무관하게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이후에는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여성일 경우 출생 당시 부 또는 모의 영주목적이 없거나 22세가 넘었더라도 국적이탈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국적이탈 못 했을 때 불이익은?
남성의 경우 미국 내에서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연방 공무원 직위에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관학교 입학 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국적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병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복수국적자가 임용될 수 없는 직위에 취업하려 할 경우 제한되는 불이익이 똑같이 적용되지만 여성은 22세가 넘어도 국적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성의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 군대에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고도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국외거주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하고 37세까지 입영이 면제된다. 또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다면 11년에 183일은 한국 방문이 허락된다고 한다.
▲국적과 가족관계등록과의 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인지,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문서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자료가 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인지 여부는 오로지 국적법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 중 한사람이라도 한국국적자였다면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반면에 출생신고가 돼있어도 한국국적자가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출생신고 시 주의사항은?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갖는 복수국적자가 되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출생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 지고, 그 후에야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등록기준지는 기억하기 쉬운 주소로 기재해야 하고 무조건 한국 내 주소로 기재해야 한다.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오랜 외국 생활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 또는 모 등록기준지와 같은 곳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적이탈 시 알아야 할 점은?
복수국적자인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하려면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시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후에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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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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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속빈강정 같은 대한민국.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당신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봐라?" 개 풀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네 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