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제항목 축소·폐지로 중산층 납세자 가장 큰 타격
2주간 평균 환급액 1,949달러 … 전년 동기 대비 8.7% 감소
# 롱아일랜드 소재 주택에서 2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 모(48)씨 부부는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세금 환급을 받아왔는데 올해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지난 주 회계사로부터 “세금 환급은 커녕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김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환급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아이들 봄 방학 때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없던 일로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2018회계년도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연방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이하 TCJA)으로 인한 ‘쇼크’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납세자들 중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어 “세금보고를 하는 게 두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2월8일까지 2주간 2,700만명의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마쳤으며, 가구당 평균 1,949달러의 세금환급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 줄어든 것으로 세금보고 첫 1주간 감소폭 8.4% <본보 2월12일자 B1면> 보다 0.3% 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추세라면 최종 평균 세금환급액도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평균 세금환급액은 2,899달러였다.
뉴욕일원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세법으로 인해 특히 ▲부양가족이 많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과거 항목별 공제를 신청했던 ▲중산층 납세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W-2를 받는 평범한 직장인들과 수입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산층 가정이 직격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 4인 가정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2만 달러 정도의 공제를 덜 받게 됐다”며 “특히 표준공제액이 2배 늘었지만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면서 재산세가 전국 최고 수준인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지난해 보다 크게 줄어든 환급액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회계사들은 또 “개인당 4,050달러의 인적공제가 사라지고, 지방세 공제한도가 제한되면서 주택소유 중산층의 세금 환급액이 줄었다”며 “지난해 약 3,000달러 정도의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올해는 1,000달러 이상 덜 받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W-2를 받는 직장인 경우, 지난해 개정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액(tax withholding)’이 줄어들어 이미 혜택을 봤고 표준공제는 올라갔지만 인적공제가 사라지고 과거에서 존재하던 일부 항목별 공제가 사라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세금환금이 줄어들었다.
한 한인 회계 전문가는 “지난해 2,000달러의 환급받은 직장인 경우, 올해는 10% 정도가 준 약 1,700달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지난해 4,000달러의 세금환금을 받은 가정은 올해 700-800달러환금액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보 사이트 ‘너드월렛’이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납세자의 48%는 TCJA로 인해 바뀐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조차 모르고 있으며, 28%는 TCJA가 가져온 기본적인 세법 변경사항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CPA들에 따르면 TCJA로 인한 대표적인 변화는 세금보고 양식 1040의 간소화 및 축소화, 개인 소득세율 변경(소득에 따라 10%, 12%, 22%, 24%, 32%, 35%, 37%), 표준공제액 상향(싱글은 6,350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상향·부부공동보고(MFJ)는 1만2,700달러에서 2만4,000달러로 상향), 주정부 세금·재산세·판매세 등 지방세 공제 상한선(MFJ의 경우) 1만달러, 1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받는 차일드택스 크레딧 일인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20% 세금공제 혜택 등이다.
<
이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공제을 없애서 유래없는 일이 생기네요. 심지어 w2로 최저임금 받던 인턴들도 세금을 더내야 한데요. 옛날같으면 천불이상 환급받았는데 결국 부자 감세해준것 중산층과 그밑 계층에서 훝어가네요
트럼프 별걸 다 고쳐 가지고....
트럼프 효과
보고 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