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성희롱법 강화·여성임원 의무화
▶ 인력난속 비용증가 요인 잇단 시행에 걱정 커져
#“2019년은 그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한해가 될 것 같아 걱정이다.”
가주에서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강모씨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종업원들에게 유리해진 성희롱 관련 노동법이 올해부터 적용되는데다 오는 7월 최저임금 인상도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씨는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임금 상승 부담까지 져야 해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상장기업이 아니라서 여성이사 의무화 부담은 덜었다는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강씨는 “전방위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지경에 있다”며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누군가에게 행복은 또 다른 이에게는 불행이라 했던가. 종업원의 권리를 강화한 가주의 올해 노동 환경이 업주들에게는 경영 압박이라는 독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 더 강력해진 성희롱 관련 법, 여기에 여성 이사 의무화 등이 더해져 고용주들은 그야말로 삼중고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LA타임스는 최근 종업원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노동 관련 법안들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업주들에겐 비용 상승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주 노동 현장이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은 상황에 처한 셈이다.
당장 업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새해 첫날인 1일부터 가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25인 이하 업체일 경우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26인 이상은 11달러에서 12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가주의 최저임금은 앞으로 매년 인상돼 2023년이 되면 15달러에 이르게 된다.
가주 지역에서 12달러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종업원들의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3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 파급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가주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베이지역 대부분 카운티와 도시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러나 산호세, 쿠퍼티노, 엘세리토, 팔로알토, 리치몬드,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등 각 지역 도시들에서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른 상황이며, 오는 7월에도 일부 도시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앞서 지난해 최저임금 15달러 시대를 연 서니베일과 마운틴뷰시에서는 최저임금이 다시 15.65달러로 올랐고, 에머리빌시에서는 7월부터 최저임금이 무려 16달러로 오른다.
가뜩이나 낮은 실업률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로서는 종업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인상 카드를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UC버클리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지역 대도시들에서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시 레스토랑 근로자들의 임금은 1.3%에서 2.5%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은 0.3% 감소에서 1.1% 증가로 임금 상승에도 고용은 거의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업주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희롱 관련 법들도 업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종업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된 성희롱 법들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SB 820은 성희롱, 성폭행, 성차별, 보복 관련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합의문에 비밀조항을 넣지 못하게 했다. 비밀 합의와 비공개 합의서를 금지함으로써 성희롱 소송에 관련한 사실들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합의문에 피해자의 정보는 비밀로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신분은 감출 수 없게 된다.
SB 1300은 업주가 (계속된)고용이나 보너스를 조건으로 내걸고 종업원이 성희롱 소송을 하지 않거나 정부나 법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업주는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성희롱 피해나 소송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히는 합의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결국 기존에는 비교적 적은 합의금으로 성희롱 소송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종업원들의 성희롱 소송 제기가 용이해짐으로써 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업주들의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주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반드시 여성 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법안인 SB 826도 업주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법안이다. 올해 말까지 적어도 여성 이사 1명을 보유해야 하며, 2021년에는 이사가 5명인 이사회는 최소 2명, 6명 이상이면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만달러, 그 이후에는 3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법망을 피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려다가 더 큰 피해를 본다”며 “일단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동법 조항들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안재연 기자>
<
안재연 남상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