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전 부산대 총장
2019년은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해이다.
한국 경제가 지난 1970년대 후반 중진경제권으로 진입한 이래 50여년이 되는 오는 2020년대 후반에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중진경제권을 영구히 벗어나지 못하고 이른바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인가의 기로에서 어느 길로 들어설 것인가를 2019년 벽두에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지 않고 10여년 후 선진경제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 경제가 지금의 기로에서 선진경제권 진입에의 길을 선택하고 선진화 노력을 거국적으로 기울이기 위해 2019년과 이후의 경제정책은 아래와 같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첫째, 무엇보다 경제성장세를 회복해야 한다.
2.6~2.7%로 전망되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2.9%로 제고돼야 하고 2020년 3.1% 그리고 2021~2030년 연평균 3.3%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돼야 2026~2030년 연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를 넘어서게 돼 선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금융기관 대출 확대, 금리 인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확충, 기업투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등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아울러 고도로 전문적인 경기예측팀을 구성해 경기를 예측하고 경기과열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돼온 ‘습득력’에다 ‘지식력’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추가해 한국 경제의 체질을 혁신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식력이라 함은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며 그것은 정보력과 창의력, 그리고 협력력으로 구성된다. 기업들의 구성원에 대한 연수,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 속하지 않는 시민들(정치인 포함)에 대한 주민센터의 연수 등으로 한국 경제가 습득력뿐 아니라 지식력도 강한 체질을 가지도록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넓은 의미에서의 한국 경제의 생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상기온·홍수·지진·미세먼지 등의 환경 악화와 인구의 노령화 및 규모 감소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 중소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 금산분리의 폐지에 따른 비정책금융기관의 철저한 민영화, 내부거래 금지의 강화에 따른 금산분리의 실현, 실물산업과 금융산업의 사기업들에 대한 정부 규제의 철저한 완화 및 간접규제화, 가계채무의 축소를 위한 장기할부상환제도 도입 등을 2019년부터 착실히 시행해 한국 경제의 생산구조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격차불만을 포용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극심해진 경제적·사회적 격차에 대한 불만을 해소·완화하지 않고는 경제성장세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세 및 재산세의 누진제 강화, 소득보조금 확대, 기타 사회안전망 확충 등으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저소득층(무소득층 포함)의 직업능력 개발, 과외교육에서의 장학금제도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주택보유율의 주택보급율에의 접근을 위한 장기할부 주택 금융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 주택제도의 실효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능력과 노력 향상 등을 촉진하며 구직자와 구인자의 연결 및 구직자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과 지원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격차불만을 포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격차불만의 포용을 위해 기업 차원의 생산·분배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제나 최고근무시간제를 격차불만의 포용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정부가 기업 차원의 생산·분배 과정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기업의 생산·분배 과정이 왜곡돼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수준은 그것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퇴출돼야 한다는 개념에서 책정돼야 하며 최고근무시간은 기본인권의 관점에서 그 이상의 근로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 일자리 창출 또한 구인자와 구직자의 연결,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간접적 지원 등 기업 차원에서의 생산·분배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독과점 행위, 담합, 내부거래 등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다만 공정위의 역할이 격차불만의 포용에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며 공정경쟁의 확립을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및 자영업에 보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활용해 위에서 제안한 2019년과 그 후의 경제정책들을 ‘선진화를 위한 혁신, 포용 그리고 공정’이라는 하나의 정책 프레임에 담아 ‘한국경제선진화기초확립10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해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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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전 통상산업부장관·전 부산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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