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요식업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하고 싶은 사실 중에 하나는 식당 요식업에 진출하는 첫 해에 대부분의 식당 요식업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식당 요식업에서 성공이 쉽지는 않지만 어느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업 계획, 연구와 개발, 자금, 사업에 대한 감각, 인내, 그리고 정확한 세금과 회계 정리라는 필수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성공을 못할 것도 없습니다. 식당 요식업 중에 집에서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케더링 사업은 알게 모르게 (?)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업주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세금과 회계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케더링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유는 장시간 근무를 하면서 가정을 돌봐야 하는 사업주 또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집에서 피곤하고 힘든 몸으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시간적이 여유가 없기에 식당에서 주로 식사를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당 음식은 금방 식상하게 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케더링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케더링 사업은 고객이 음식 주문을 하면 집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 배달을 해주기도 하며 크고 작은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배달과 각종 음식 서비스를 위해서 테이블과 의자들을 가지고 고객의 집이나 특정 장소로 출장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음식과 음료를 고객의 집이나 고객이 제공하는 특정장소에서 제공하면 케더링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음식과 음료를 고객에게 배달만 하고 테이블과 의자 세팅을 하지 않는다면 케더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케더링을 해주고 받는 음식값은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청구서에 지불되는 음식과 음료비용에 접시, 나이프, 포크, 숟가락, 유리그릇과 같은 식탁용 식기류와 의자, 테이블, 테이블보 등과 같은 부대 장비 사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전체 청구서 비용이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케더링을 하는 사업자는 식탁용 식기류와 다른 부대 시설을 세일즈 택스를 지급을 하고 구입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케더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식탁용 식기류와 다른 부대시설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 사용비를 따로 청구서를 제출한다면 케이터링 사업의 한 부분으로 포함 되지 않고 리스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때는 리스 사업주로서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를 세일즈 택스를 내고 구입하였다면 청구서에 기입되는 비용은 비과세 수입이 되면서 고객으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일즈 택스를 내고 않고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를 구입하였다면 고객으로부터 세일즈 택스를 받아야 하는 과세 수입으로 바뀝니다. 고객에게 청구하는 냅킨, 종이 접시, 종이 컵, 플라스틱 나이프/포크/숟가락과 같은 일회용 식탁용 식기류는 항상 과세 수입이며 세일즈 택스를 받으셔야 하며 재판매 증명서를 작성해서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제공하는 비용은 항상 과세 수입이므로 세일즈 택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이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서브한다 해도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쉬운 예로, 고객이 준비한 와인을 따라주기만 했어도(Corkage fee)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이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으로 배달을 해주거나, 모임이 있는 특정 장소에 배달만하고 식탁용 식기류와 부대 장비를 제공하지 않으니 세일즈 택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빵 제품을 제외하고 뜨겁게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갈 경우에도 세일즈 택스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입니다. 여기에서 뜨거운 음식이란 상온보다 뜨겁게 데워지는 음식을 지칭하며 시간이 지나서 차가운 음식으로 팔렸다고 해도 뜨거운 음식으로 취급하며 세일즈 택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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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태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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