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최저임금 12달러로,식당내 빨대 제공 금지
▶ 베이브릿지 톨비 7달러로 올라...키즈 메뉴에 소다 금지,가정집 요리 판매 허용
4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주와 산호세, 산타클라라, 팔로알토, 산마테오시 등의 최저임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금문교를 제외한 베이지역 7개 브릿지 톨비가 1달러씩 오른다. 캘리포니아주 요식업소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또 내년부터는 길거리 노점상이 합법화 돼 해당 라이선스가 있으면 도로변에서도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등 요식업소 운영 및 먹거리 관련 법규들이 상당폭 변화된다. 새로 시행되는 이 법규들은 식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은 만큼 주민들이 미리 숙지를 통해 바뀐 법규에 대비할 것이 요구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주요 법규를 모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2019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되며,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11달러로 올라간다.
산호세시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13.50달러에서 내년 1월부터는 1달러50센트 더 올라가 15달러가 된다. 쿠퍼티노, 엘세리토, 로스알토스, 팔로알토, 리치몬드, 산마테오, 산타클라라시도 새해 1월부터 15달러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오클랜드시는 현행 13.23달러에서 57센트 오른 13.80달러로, 서니베일과 마운틴뷰시는 현행 15달러에서 65센트 오른 15.65달러로, 벨몬트시는 현행 12.50달러에서 1달러 오른 13.50달러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에머리빌시는 16달러, 밀피타스시는 15달러, 샌리앤드로시는 14달러로 인상되며, SF와 버클리시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린다.
■베이지역 7개 브릿지 톨비 인상
지난 6월 선거에서 통과된 RM3(Regional Measure3)로 금문교를 제외한 주(State) 소유 7개 브릿지 통행료가 2019년 1월 1일부터 1달러씩 오른다. 베이브릿지 톨비는 현행 6달러에서 7달러가 되며, 비정체시간대에는 현행 4달러에서 5달러로 오른다. 앤티옥, 베네시아-마티네즈, 카퀴네즈, 덤바튼, 리치몬드-산라파엘, 산마테오-헤이워드브릿지는 현행 5달러에서 6달러가 된다.
1988년 RM1 통과로 1989년 1월부터 7개 브릿지 톨비가 1달러로 적용된 이후 1998년 1월1일부터 2달러, 2004년 7월 1일부터 3달러로 뛰었다. 2010년 7월 1일부터 RM2 통과로 3달러로 인상된 후 2010년 7월 1일부터 베이브릿지 혼잡요금제(6달러-4달러)외 타 브릿지 톨비는 5달러로 뛰었다. 인상된 통행료는 교량 개조공사, 칼테곳터널 확장공사, 샌프란시스코 센추럴 서브웨이, 바트와 오클랜드공항 연결선, 지진안전 개선 등에 사용됐다.
향후 6년간 3달러 톨비를 인상하는 RM3으로 2019년, 2022년, 2025년 각각 톨비가 1달러씩 인상돼 2025년에는 베이브릿지 출퇴근시간대 톨비 통행료는 9달러가 되며 비정체시간대에는 7달러가 된다.
■식당 내 빨대 제공 금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에서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26명 이상 종업원이 있는 대형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외 다른 풀서비스 음식점은 내년 7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규제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주문을 받아 음식을 가져다주는 풀서비스 식당에만 해당되고, 패스트푸드 업소나 델리 및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위반하면 하루 25달러, 1년에 최고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리치몬드, 알라메다, 산타크루즈시 등 가주 12개 도시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조례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어린이 탄산음료 규제
캘리포니아 주내 음식점에서는 내년부터 어린이 메뉴 아이템으로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식당 등 요식업소에서 ‘키즈 메뉴’ 아이템으로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를 물 또는 우유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SB 1192)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단 어린이의 보호자가 설탕이 함유된 음료를 따로 주문할 경우는 제외된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메뉴의 음료를 규제하는 주가 된다.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
캘리포니아에서 길거리 노점상의 합법화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길거리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노점상 운영으로 인해서 경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 주 전역의 길거리 노점상 합법화를 통해 각 지역 정부들이 노점상 운영과 관련 허가 시스템을 각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이미 노점상 규정 위반으로 경범죄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 노점상들이 진정서 제출을 통해 해당 기록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역 정부가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 시스템을 마련해 노점상 운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허가비용을 받고 이를 양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컬 정부의 조례를 위반한 벤더들은 티켓을 받거나 벌금을 지불할 뿐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가정집서도 퍼밋 발급시 음식판매 가능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누구나 가정집에서 요리해 판매할 수 있다. 가정집 요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택 내 주방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 통과해야 하는데, 가정집에서의 음식 판매는 배달은 허용되지 않고 손님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메뉴
내년 1월1일부터는 병원 등 모든 헬스케어관련 시설과 주 전역의 구치소에서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식 메뉴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이는 허가받은 캘리포니아 내 헬스케어 시설과 구치소에서 채식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B 1138)의 통과로 시행되는 것이다.
■빨간색 스티커만 친환경차량 카풀차선 허용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인 탑승’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소유주들에게 허용했던 카풀레인 혜택이 내년 1월1일부터 대폭 축소된다. 2016년 이전에 초록이나 흰색 스티커를 받은 친환경 차량은 2018년 12월31일로 카풀레인 허용 기간이 종료된다. 신규로 친환경차량을 구입하거나 저소득자가 중고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빨간색 스티커만 카풀레인 혜택이 적용된다. 빨간색 스티커 부착 차량은 2022년 1월1일까지 1인 탑승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
■경찰 바디캠 영상 45일내 공개
필 팅 샌프란시스코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AB748이 지난 10월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경관의 과잉진압으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캘리포니아주 경찰의 바디카메라 영상을 45일내 일반에게 공개해야 된다. 또한 낸시 스키너 버클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1421 통과로 경찰이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내부조사뿐 아니라 성폭행, 비위 기록 등의 공공 접근이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 두 법안은 지난 3월 비무장상태의 흑인 청년 스테폰 클락(22)이 새크라멘토 경찰의 오인 사살로 목숨을 잃은 후 나온 것이다. 차량 유리창을 깨는 차량 절도범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락이 총을 들어 쏘려했다며 그를 향해 집중사격을 가했고, 클락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상황 종료 후 경찰관들이 클락의 손에서 발견한 건 총이 아니라 아이폰인 것으로 드러나 ‘공권력 살인’이라는 분노가 전국적으로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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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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