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변호사
‘코첼라’(Coachella)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크고 수익이 큰 음악 축제다.
1993년 펄 잼(Pearl Jam)이 티켓매스터와의 티켓 수수료 분쟁으로 가주 인디오에 있는 엠파이어 폴로 클럽에서 단독 공연을 열었고, 이에 흥행 아이디어를 얻은 기획사가 인디 음악가들을 모아 음악축제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코첼라는 인디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락, 힙합, 팝 등 여러 장르의 뮤지션을 섭외하며 음악 차트의 최상위에 있는 뮤지션들도 참가하는 큰 축제가 됐다. 음악 장르만 확장된 것이 아니다. 4월에 있는 코첼라 시즌이 다가오면 인터넷은 보헤미안풍의 각종 패션 아이템, 노출을 위한 다이어트 열풍, 코첼라를 통해 브랜드 노출을 향상시키려는 각종 프로모션 등 코첼라 관련 주제로 범람한다. 코첼라의 인기에 비례하여 코첼라의 승인을 얻어 연계 마케팅을 하는 비용도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코첼라 특수를 누리려는 브랜드 중에는 프리 피플(Free People)도 있었다. 프리 피플은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어반 아웃피터스(Urban Outfitters)의 계열사로 보헤미안 스타일의 여성 의류, 악세사리, 신발, 속옷, 가구 등을 판매한다.
프리 피플은 튜닉, 부츠, 미니 원피스, 탱크탑 판매에 관하여 2017년 3월, 코첼라 모회사인 골든아이에 소송을 당한다. 골든아이의 허락 없이 코첼라 브랜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려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미국 상표청에는 워드마크 COACHELLA 뿐만 아니라 독특한 글씨체를 사용한 코첼라 로고,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등 축제 관련 각종 이름이 등록됐으며 이는 음악 축제 외에도 의류, 장신구, 숙박업 등에 사용하는 상호로 등록되어있다. 따라서 소유자의 허가 없이 해당 이름을 등록 물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면 상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프리 피플이 판매한 제품 중 일부는 코첼라의 상표 등록증에 언급되어있지 않았지만 등록된 제품과 무단 사용된 제품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상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상표의 제품과 침해 상표의 제품이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제품이 똑같지 않더라도 침해가 인정된다.
코첼라는 티셔츠, 바지 등 대부분의 의복에 대해 상표를 등록해놓았고 프리 피플의 제품은 모두 의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프리 피플의 상표침해 제품이 코첼라 상표 등록증에 나열되지 않았더라도 관련성이 인정되어 상표 침해가 인정된다.
프리 피플은 코첼라의 이름을 제품 외에도 웹사이트 이름, 링크에 넣거나 검색 키워드로 설정해놓았다. 소유자의 허가 없이 비슷한 상품에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골든아이는 프리피플의 마케팅 방식이 프리피플이 코첼라 공식 물품을 파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타인의 브랜드를 허락 없이 사용했으니 이는 명백히 상표권 침해다. 하지만 상표법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코첼라가 다른 회사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프리 피플은 코첼라와 타 회사들간의 계약을 불법적으로 간섭한 것이 된다.
따라서 라이센스를 통해 코첼라의 이름을 쓸 권리를 획득한 회사가 있다면 무단으로 코첼라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프리 피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코첼라의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통해 H&M과 판도라가 2017년 행사를 위해 코첼라와 라이센스를 맺었다.
코첼라와의 계약으로 미국 최대 음악 행사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만약 코첼라가 프리 피플의 코첼라 브랜드 무단 사용을 가만히 놔둔다면 여러 회사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 코첼라와 협력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며, 프리 피플이 코첼라를 이용한 의류 광고를 펼침으로 인해 코첼라 공식 협력사들의 판매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단으로 이름을 사용한 회사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상표 침해 경고장에 계약 위반 등의 내용이 있다면 무관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된다. 코첼라와 프리 피플의 소송은 둘의 합의로 조용히 마무리 지어졌다. 코첼라는 해당 소송이 매스컴에 크게 회자되며 티켓 판매가 증가했다고 하니 결과적으로 코첼라의 승리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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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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