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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San Francisco - 오피니언

한인 2세 연방하원의원과 이중국적의 굴레

댓글 1 2018-12-05 (수)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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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nagerne

    그렇습니다. 이민간 부모들의 2세 자녀에 대하여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부분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인2세들이 미국사회에서 중심권으로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오바마대통령의 부친의 모국 아프리카의 케냐공화국의 국적법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2-05-2018 01:59:1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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