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 케인 변호사
저작권의 취지는 창작물의 보호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도 범위가 있다. 실용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패션 디자인은 대부분 실용적 기능이 있다고 여겨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치어리더 유니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덕분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패션 디자인의 범위가 넓어졌다.
사건의 시작은 2010년 Varsity Brands가 Star Athletica의 치어리더 유니폼 디자인이 자사의 저작권 침해라고 소송을 걸면서 부터였다. Varsity Brands는 미식축구를 포함한 총 12종의 스포츠 기구와 여러 응원용품, 유니폼 등을 만드는 미국 회사로 25억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진 스포츠 용품 업계 강자다. 반면 Star Athletica는 Varsity Brands보다 훨씬 늦게 시장에 들어온 영세기업이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아는 모든 브랜드가 그러하듯 Varsity Brands도 위조품과 모조품 색출을 중시했고 그 과정에서 Star Athletica가 판매하던 치어리더 유니폼이 Varsity Brands의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
해당 유니폼은 Varsity Brands가 저작권 등록을 해놓은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했다.
1심은 치어리더 유니폼은 판매 목적의 상품이며 유니폼의 디자인과 유니폼의 실용적 측면은 뗄레야 뗄 수 없다고 보았다. 치어리더 유니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쉐브론 무늬, 줄무늬, 컬러블록 등의 디자인 의복이 치어리더 유니폼으로 기능하는 데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견해를 반영한 결론이었다.
Varsity Brands는 이에 수긍하지 않고 재심 신청을 했다. 2심은 유니폼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은 신체 보호, 수분 흡수 등을 담당, 혹은 격렬한 움직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옷의 무늬는 이 기능과 분리된다고 해석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1조는 실용품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열거한다.
첫째는 디자인이 회화나 그래픽, 혹은 조각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 것, 둘째는 그 특징이 물품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측면과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제가 된 디자인이 독립적으로 상상이 가능하거나 2차원 혹은 3차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용성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의복의 디자인이 신체를 가리는 기능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을 연 견해다.
대법원은 디자인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리 가능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첫째는 상품에 포함된 디자인적 특징이 상품과 독립적으로 2차원 또는 3차원의 그림, 그래픽, 조각 등의 예술작품으로 인식 될 수 있는지, 둘째는 해당 디자인이 그 자체로 다른 유형의 매체에 표현될 경우 여전히 제품과 별개로 회화, 그래픽, 조각 등으로 보호될 자격이 있는가 이다.
Star Athletica는 디자인의 예술성에 더 비중을 두어 디자인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용적 기능이 없어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인 경우에만 저작권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규에 충실한 해석을 하며 어떤 디자인이 제품의 기능에 기여하는 면이 있더라도 “분리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치어리더 유니폼은 줄무늬 등의 디자인이 없어도 존재 가능하지만 치어리더 유니폼에 흔히 쓰이는 디자인은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치어리더로 인식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따라서 줄무늬 자체가 큰 예술적 가치는 없지만 디자인적 특징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창작물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다.
기존 견해에 따르면 의복 디자인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지만 직물에 그려진 무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었다. 2심의 견해는 치어리더 유니폼의 무늬를 직물 무늬와 더 유사하게 판단한 것이다. 패션 디자이너라면 권리 보호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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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 케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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